수고하십니다.평소 변호사님의 카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인데 배우자가 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제 채권자가 배우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경우 제 채권자가 배우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람이 매우 찹니다.건강조심하십시오
첫댓글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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