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관리소장은 정년이 없나요?
단산선비 추천 0 조회 1,953 22.02.10 13: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2.10 15:21

    첫댓글 아파트 관리소장은 육체적 근로 능력을 요하는 직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경륜이 있는 사람이 능숙하고 원만하게 일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70이 넘어선 소장 근무자도 많은듯 합니다.

    정년을 필히 적용하려면 우선 관리규약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 후 위탁관리를 할 경우 업체 선정시 소장의 정년 규정이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규정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겠지요.

  • 22.02.10 19:44

    자치관리인경우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하면됨니다
    소장은1년단위계약직으로 채용됨으로 입대의에서 매년말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면될것입니다

  • 22.02.10 20:08

    정년은 관리업체와 관리소장과 맺은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있으나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와 재계약만 딴다면(?) 그것을 관리소장의 능력으로 평가를 하므로 정년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장할 수 있습니다

  • 22.02.11 09:03

    관리규약에 요건을 모두 구비해놓으면 입주민 입장에서도 관리가 편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22.02.13 23:33

    우리 아파트 관리회사 취업규칙에는 관리소장 정년65세이고 그 후로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될것입니다
    65세가 지나면 촉탁직이므로 급여도 당연히 저감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