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압류절차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 보증금 등 재산상태를 먼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신용조사기관에 문의하여 보신 후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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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 사이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친구에게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돈을 빌려준 이유는 친구가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까지 모두 갚는다는 조건하에 빌려주었죠
그러다가 회사 사정에의해 서로 회사를 떠나 각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4월까지 잘 갚고있던
친구녀석이 5월달부터 잠수를 타고 제가 이자만 매월 30만원정도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락은 안되고 폰번호도
바꿧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여금으로하여 내용증명서도 발송하고 판결확정문까지 받은 상태고 **신용이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아내달라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친구 집 주소밖에 모르니 **신용회사에서도
움직임이 많이 늦고 의뢰한지가 2달이 다되가는데 친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법률적으로 친구를 좀더 압박하거나 그럴만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