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항공사로부터 전자항공권, 지불 영수증 꼭 발급받아야
지난 1월, 저가 항공권 발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켰던 한인 여행 업체인 Shilla Tours and Travel Ltd.(버나비 킹스웨이 소재)가 지난 5월 11일 소비자보호센터(Consumer Protection BC, CPBC)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한항공 고종섭 지점장은 “현재 해당 여행사와 연락이 두절 된 상태이며 여러 고객으로부터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 지점장은 “해당 여행사 영업중지로 피해를 본 고객은 CPBC로 연락하여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해야 하며, CPBC에 연락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카드 회사 또는 보험 회사(보험구입시)를 통해 먼저 신고 접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권을 구입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안내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우선, 항공사 또는 신뢰가 있는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전자항공권(E-ticket)을 발급 받아야 한다. 지불영수증(e-receipt or invoice) 도 2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항공권 환불 시, 소요되는 기간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평균 2주 정도이며, 최대 1개월 내에 환불이 완료된다. 환불 요청시점으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도 환불이 되지 않으면 해당 여행사와 신용카드 회사로 확인해야 한다.
고 지점장은 “이번 경우처럼, 터무니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한 조건이 없는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비수기라고 해도 한국행 항공권 가격은 800-900달러이며, 터무니없이 싼 항공권을 구입 할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나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항공의 계약 대리점은 예약, 발급 시 ‘항공권의 제한조건, 패널티 규정 및 금액’ 등의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