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가 나서 지금현재 변재중입니다..현재 4년변제중입니다..앞으로 4년이 더남아있지만..작년에 누락된채권이 있는걸 알았습니다..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그당시 대출을 받을때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섰습니다..근데 채권자 명단에서 보증인인 신용보증건이 누락됐습니다..그때 신용보증에서 보증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그대출도 3자통해서 받은거거든요..그래서 신용보증건을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지금 계속 갚으라는 서류가 옵니다..만약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개인회생은 유지할수 있습니다..지금 따로 부업도 하는중이거든요..업무끝나고 집에서..그렇다면 압류들어와도 개인회생유지할수 있는지요..한가지더 채권자명단에 빠진게 있거든요..그분이 동네 아는 노인분이라 차마 채권자 명단에 넣지못했어요. 아프시거든요..(쓰러질까봐) 그래서 조금씩 그분껀 갚으려고 합니다..현재도 조금씩 갚는중이고요..그분도 아세요..제가 갚으려고 채권자 명단에 안넣은걸요..고의로 채권자 명단에 안넣은거 이부분이 걸립니다..어떻게 되는건지요..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누락된채권과 개인사채 신고 안된점...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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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03 22:2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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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권이 누락될 경우 폐지후 재신청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변호사님 .. 채권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개시결정 이전채무에 대해서 다시 조정받을 수 있도록 1회에 한해서라도 해 주심이 회생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닌지요? 건의 좀 해주세요
박변호사님 저는 저도모르는 채무(아내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이제야 알게되어 부동산가압류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연장하는데 회생자라고 이자를 배나 13%이상 내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개인회생이 개인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인(신용불량자가 아닌자로) 회생시켜줄려고 한다면... 개인회생중인 자에 대하여 이자를 더 높게 받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결론 아닌가요... 회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 아닌지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는 더 들어가고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가지로 경비가 더 늘어나는데... 이자부담은 더 커지고 ..성실히 상환하면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장기 상환으로 상환방법을 변경해주고 .....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