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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누락된채권과 개인사채 신고 안된점...
한아름 추천 0 조회 206 08.01.03 22: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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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04 06:14

    첫댓글 채권이 누락될 경우 폐지후 재신청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 08.01.07 13:02

    박변호사님 .. 채권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 개시결정 이전채무에 대해서 다시 조정받을 수 있도록 1회에 한해서라도 해 주심이 회생의 취지에 맞는 것 아닌지요? 건의 좀 해주세요

  • 08.01.07 13:04

    박변호사님 저는 저도모르는 채무(아내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이제야 알게되어 부동산가압류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연장하는데 회생자라고 이자를 배나 13%이상 내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 08.01.07 13:15

    개인회생이 개인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인(신용불량자가 아닌자로) 회생시켜줄려고 한다면... 개인회생중인 자에 대하여 이자를 더 높게 받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결론 아닌가요... 회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 아닌지요...

  • 08.01.07 13:17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는 더 들어가고 물가도 인상되고 여러가지로 경비가 더 늘어나는데... 이자부담은 더 커지고 ..성실히 상환하면 감면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 08.01.07 13:18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장기 상환으로 상환방법을 변경해주고 .....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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