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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재될 글들은 바로 강의석 씨 본인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편지들의 내용 그대로이다. 어느 날 강의석 씨가 <프레스바이플>을 방문했다. 교도소의 검열에 의해 배달되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는데, 석방될 때 반환받은 것이라고 한다.
익일특급이라며 몇 장의 우표까지 붙여져 있는 편지를 직접 보면서 이 편지들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 있기에 배달될 수가 없었는지, 편지 내용에 대해 독자들의 보편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판단한 <프레스바이플>은 해당 편지는 물론 1년 3개월여에 걸친 옥중 편지들을 <프레스바이플>에 연재하자고 제안했고, 현재 가석방 상태에 있음에도 강의석 씨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앞으로 게재하게 될 내용은 문법적 수정 이외에 원본 그대로이며, 제삼자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만 OOO으로 처리했다. (편집자 주)
1. 나도 미국인 처우를 바란다.
평면TV, 침대, 양변기를 갖춘 12m² 1인실. 넓은 운동장은 물론 별도 샤워실, 헬스, 트레이닝룸,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오븐도 갖춰진 주방까지 마음대로 오가며 옆방 수용자랑 수다 떨 수 있는 곳. 어느 나라 감옥일까? 노르웨이? 서울 구치소다.
SOFA 사동이라 불리는 13동 내방과 10M 거리인데 도대체 몇십 년 차일까? 천안 외국인 교도소로 이감된 BBK 김경준도 위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 먹는 것도 다르고 TV도 늦게까지 볼 수 있다.
2. 8명을 3평 방에 종일 가두면 안 싸울 수 있을까?
법은 독거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은 반대다. 수용자 중 8%만 독방을 쓴다. 특히 3,000명 이상 수용된 서울 구치소, 대구 교도소, 부산 구치소, 안양 교도소에서 독방 쓰는 시국사범, 연예인, 범죄단체 보스뿐이다. 1일 수용인구가 2002년 61,084명에서 2011년 45,356명으로 줄었지만, 독방은 비어 있어도 재벌을 위해 비워둔다. 인구 3배 일본은 1일 평균 수용인원이 한국과 비슷한데 감옥 수는 4배 많은 200개다.
영국은 감옥수용인원이 400명을 넘길 수 없는데, 한국은 1,000명 이상 수용자를 가둔 감옥이 20개가 넘는다. 미국은 과밀수용을 해소한다며 형기 반을 채우면 가석방인데 한국은 미결구금도 많고 가석방은 90% 이상 형기를 채워야 한다. 독방은 6.97m²(1.7평) 6명 방은 9m²(2.17평) 8명 방은 12.32m²(3.05평)이다. 수용인원이 증가해서 각 방 1명씩 추가 배방된다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면 모두 아우성을 친다. 외국인 보호소는 최악이다. 전염병자가 아니면 독방을 사용할 수 없고 4평 방에 20명이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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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크기 서울 구치소는 복도는 넓은데 방은 참 작다. 현실성 있고 모든 수용자가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처우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2009년 대구 교도소는 갑자기 모든 독거실 유리창을 뜯어내고 아크릴판으로 바꿨다. 꽉 막았다. 아크릴판은 유리에 비해 채광이 안 되고 창문을 열 수 없으니 통풍도 안 된다. 통풍 문제를 해결한다며 볼펜만 한 구멍을 몇 개 뚫어 놨으니 단열도 안된다. 수용자 한 명이 밥상 위에 올라가 목매 자살하자 전국 모든 감옥에서 밥상이 사라졌는데 감옥 행정이 이 수준이라 2006년 법무 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10만 명당 30.5명이 자살한다. 법무부는 외부에 용역까지 줘가며 자살방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 결과물이 자살방지용 철망이다. 철망 하나에 13만 원인데 총 13억 원이 들었다.
철망이 촘촘해서 바깥이 흐리게 보이고 빛도 그만큼 안 들어온다. 밤이 되자 야간 근무자들이 철망 때문에 거실 안이 안 보인다며 잠든 수용자 얼굴에 손전등을 들이대면서 서로 다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자살방지용 철망 설치근거를 정보공개청구 했더니 현 집행법 제6조 란다. 제6조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철망을 없애 달라는 인권위 진정은 기각됐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은 어떻게든 죽을 방법을 찾아낸다. 서울구치소에서 24시간 CCTV로 감시되던 수용자는 감시가 소홀해진 새벽에 목메 자살했다. 자살을 방지하려면 죽을 마음을 먹지 않게 해줘야 한다.
지금처럼 자살 시도자를 수갑 채우고 온몸을 묶어 징벌 방에 가두는 것은 고문이다. 자살이 범죄는 아니다. 고문이 범죄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일주일에 한 번 보여주는 영화는 누구나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국적도 불분명하고 내용도 허접한 영화를 골라 틀어댄다. 즐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봤던 행복한 시간을 짜증 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재주! 볼 테면 보고 아니면 말라? 그런 쓰레기 영화를 구해다 틀어주는지 정말 궁금하다. 흥행 성공한 최신 영화 DVD를 틀어준다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다.
4. 자살을 부르는 감옥
교도관: (등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왜 이제야 발견했어요?
수용자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동 도우미: 다른 방도 다 그래요. 창문 계속 열어놔야 해요.
교도관: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계속 창을 열어놓으세요. <퇴장>
복도는 0℃ 거실은 10℃ 내복 3겹을 입어도 춥고 장갑 끼고 책 보고 잘 때도 귀마개 낀다. 난방도 거의 없고 창문까지 열어놔야 하니까! 게다가 올해는 정전을 대비한다며 작년 겨울보다 난방을 줄였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않게 ‘스스로 노력’하란다. 대구·광주 교도소는 아직 마룻바닥이다. 거실에 난방시설이 없다. 복도에 설치된 라디에이터를 밤에 잠깐 틀어준다. ‘화상 염려가 있다.’라며 환자들에게 찜질팩조차 지급하지 않아 다들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찜질한다. 거실은 어둡다. 낮 100룩스, 밤 60룩스 법무부 인권국 조사관은 이 정도면 문제없지 않으냐는데. 2006년 9월 29일 개정된 시설규칙은 취침 전 200룩스 이상, 취침 후 60룩스 이하를 명시한다. 자살 탈옥할까 봐 밤에 불을 켠다니! 잠을 설치다 엎드려 잤더니 문을 쾅쾅 두드린다.
“얼굴을 똑바로 하세요.”, “안 보이잖아요.” 머리로 잘 보이게 화장실 쪽으로 두고 자야 한다. 밤새 시끄러운 무전 소리와 눈부신 조명은 고문이다. 낮에는 책을 읽을수록 눈을 버린다. 밝은 전구로 바꾸는 법. 이전에 상식으로 통할 줄 알았는데 “착하게 살지 왜 죄를 지었나!”라는 답이 돌아왔다. 2011년 말 화장실 감시가 어렵다며 화장실에도 전구를 달았다. 밤에 잘 때 눈부실 거라며 센서까지 설치했다. 2시간짜리 큰 공사 예산은 이렇게 낭비된다. 법무부는 세계최초 교화방송센터 운영, 첨단직업훈련 시설, 사회적응훈련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한국 감옥이 외국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란다. 각종 제도가 쏟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수용생활에 또 사회정착에 거의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홍보용, 전시용 제도일 뿐이다. 극소수 수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제도를 왜 자꾸 만드나?
5. 큰 감옥, 작은 운동장
2006년 교도관 4부제 근무가 시행되면서 매주 토요일 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 예산이 줄어 다시 3부제 근무로 격주 토요일 운동으로 되돌아갔다. 물론 공휴일엔 운동이 없다. 서울 구치소 운동시간은 독거수 1시간, 혼거수 30분이다. 16개로 구분된 반지름 15M 피자판 운동장! 군사정권 아래서도 축구, 농구 했는데 구치소에선 줄넘기가 전부다. 포항 교도소는 넓은 운동장이 있어도 감시인력이 부족하다며 수용자를 손바닥만 한 모포 건조대 둘레 공터에 몰아넣고 운동시킨다. 아파트형 감옥인 대구, 수원, 인천구치소 등은 아예 운동장이 없다. 이곳 수용자들은 출소할 때까지 땅 한번 못 밟는다. 30평도 안 되는 방에서 바람을 쐬는 게 전부다. 그것도 한번에 20명씩 와글와글 모여서 외국인 보호소는 최악이라 일주일에 2일 15분씩 아예 운동시간이 없는 곳도 있다.
6. 편지는 제멋대로 뜯어보고 발송 금지. 신문과 TV 뉴스는 멋대로 가위질
법은 서신검열을 금지하지만, 감옥은 부정물품이 들어올 수 있다며 서신검열을 한다. 만져보거나 눈으로 확인하면 될 텐데 내용까지 문제 삼아 편지 주고받기를 막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내 편지도 검열 불허 압수됐다. 법무부는 2010년 8월1일 개정된 수용자 관리지침을 통해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시국사범들의 서신을 무차별적으로 검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감옥 안 불법과 미리 인권침해 사건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또 일간신문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도려내 버리고 전달하고, TV 뉴스도 편집된다. 교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란다.
7. 면회, 전화제한
면회시각은 10분 내외다. 법령에는 30분 이내라 규정되어 있지만, 인력과 공간 핑계 대며 이렇게 운영된다. 소장 재량으로 칸막이 없는 접견실에서 길게 면회할 수 있는 장소변경 접견도 있는데 재벌, 권력자를 위한 특별제도다. 미결수는 전화사용이 거의 불허되고 기결수는 월 2~3회 3분씩 가능하다. 대부분 감옥에서 전화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용 신청해도 지연 또는 거부된다.
8. 부족한 의료시설
의료인력, 설비는 여전히 취약하다. 간단한 투약과 치료만 가능하다. 2009년 기준 의사 수는 수용자 565명당 1명꼴이다. 게다가 외부진료는 힘없는 수용자에게 거의 불가능하다. 허리 아파 물리치료를 요청했는데 책을 읽지 말고 살을 빼라는 게 의사처방이다. 감옥은 꾀병환자가 많다고 변명하지만, 재벌들은 주치의를 데려와 치료받는다.
9. 책 보유 권수의 제한
2010년 7월 1일부터 1인당 도서 보유 수량이 30권으로 제한됐다. 2011년 5월26일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장관은 “(책 보유 권수)30권이면 많은 것 아닌가요? 나는 책상 위 책 3권을 1년이 지나도 읽지 못합니다.” 책 내용을 문제 삼아 반입을 불허하기도 한다. 또 교육용을 제외한 만화책은 금지된다.
10. DNA 강제채취
2010년 7월26일 DNA를 채취한 뒤 영구보전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 아래 11개 범죄의 피의자 DNA 채취가 가능하다. 2010년 8월 서울 구치소 OOO은 불법집회로 구속됐는데 출소를 앞두고 "DNA 채취에 협조하지 않으면 만기가 돼도 출소할 수 없다.”라며 협박당했다.
11. 수용자 삥 뜯는 감옥, 발가락 양말이 사치품?
서울구치소 OOO은 무좀으로 고생한다. 구치소는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반입을 불허한다.”라는 쪽지와 함께 친구들이 보낸 발가락 양말을 되돌려 보냈다. 2007년 10월1일부터 법무부는 영치품 관리지침을 만들어 칫솔, 장갑, 털버선, 안경을 제외한 의류는 일체 반납을 불허한다. 수용자는 영치금으로 민간업체와 교정협회가 계약해 판매하는 의류만 살 수 있다.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각 시설에서 운영하는 영치품 기준들은 죄다 상위법에 어긋난 위법한 규정들이다. 서울 구치소 영치품 허가기준은 구체적인 제한 근거도 없이 칫솔 3개, 수건 5개, 덧버선 2개, 털장갑 2개만 외부에서 영치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법령은 "X가 아니면 허가해야 한다.” 규정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법무부 훈령은 가능한 품목 몇 가지만 열거하고 “X 외에는 안 된다” 식으로 뒤집었다.
감옥은 예구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야 한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명품 때문에 가난한 수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화감을 느끼는지 아느냐 변명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파는 물건은 비싸다. 집에서 입던 속옷조차 못 들어오게 하면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감옥에서 판다. 고가 저가품의 가격차이가 3배 이상이다. 돈 없는 대다수 수용자는 의류 자체를 못산다. 이들은 3달에 한 번 지급되는 생필품 휴지 3개, 비누 1개, 치약 1개와 의류품 속옷 1벌, 수건 1개로 겨우 생활하는데 런닝셔츠 하나로 겨울을 버텨야 한다. 지난 1월5일 서울중앙지검은 오리털 파카 몰수품 300점을 소년원에 전달했다. 왜 똑같은 오리털 파카나 외투, 모자, 수면 양말 등은 구입할 수 없는 걸까? 난방도 안 하면서…. 담배 마약이 반입되어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데 영치품 담당 직원은 전부 직무유기 내지 근무태만인가?
외부에서 물건을 보내면 직원 2인 이상이 공동 개봉해서 보안검사한다. 책은 뒤표지를 칼로 도려내 금지물품이 있는지 확인한다. 감옥마다 물품가격이 다르다 같은 팬티, 티셔츠가 성동 구치소에서 15,000원, 33,000원이고 청송교도소에서 12,000원 27,000원이다. 담요, 침낭은 3년에 값이 2배 오르는 등, 물가상승도 엄청나다. 게다가 교정협회에서 만든 훈제 닭고기 등 식품은 저질이다. 수용자가 원하는 물건은 거의 금지된다. 커피, 샴푸는 2004년에야 허용됐다. 심지어 허용됐던 어학용 카세트 플레이어는 빼앗아 갔다. 서울 구치소만 해도 하루 구매 매출이 3,000만 원인데 매출의 3.5~5%를 교정협회에서 공급 관리비로 가져간다.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라 우편영업소를 자체적으로 차려놓고 수용자들 우편을 취급하며 수수료를 챙긴다. 수용자들이 교도작업을 통해 만든 물건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은 연 매출 200억 원이 넘는다. 월 3만 원 수용자 작업장려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교정협회가 챙긴다. 또한, 영치금을 보관하는 농협은 이자 부담 없이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다. 감옥이 점점 사람을 가둬놓고 장사하는 유통회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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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누구를 위한 기초질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질서만 잘 지켜도 GDP가 1% 올라간다.” 말했고 곧 법무부 장관은 전국교정기관장 회의에서 “과거 민주화가 와전되면서 수용자들의 기강이 나태해졌으며 기본질서를 바로잡아 여러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수용환경을 만들라.” 했다. 곧 기초질서유지를 위한 기동타격대가 신설됐다.
검열, 검신, 검방이 부쩍 많아졌다. 검방 시 수용자는 사동 복도에 나와 뒤돌아 두 손을 뒤로하고 쪼그려 앉아야 한다. 기초질서 캠페인은 군사 문화를 강제하고 규정에 없는 자의적 명령과 징벌권을 남용해 감옥에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 2008년 4월21일 안동 교도소 OOO은 점심시간에 책 읽는다고 징벌조사를 받았다. 하루 3번 점검을 하는 목적은 인원을 파악하고 수용자들의 사고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면을 응시한 채 부동자세로 앉아 “안녕하십니까?” 외치는 군대식 점호를 강제할 규정도 이유도 없다. 2008년 3월 안동 교도소 OOO은 교도관에게 구타당한 수용자의 억울한 사정을 외부에 알리려다가 징벌받았다. 감옥이 먼저 눈치채고 피해 당사자를 회유, 협박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의 운동, 목욕, 종교집회는 늘 직원 3명이 캠코더를 들고 따라다녔다.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하룻밤의 ‘귀휴’ 신청은 거부당했다. 시국사범이라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반면 서울 구치소 ‘부자’ OOO은 검사의 도움으로 귀휴 나갔다가 결국 도망쳤다.
2008년 3월 영등포 구치소는 OOO에게 손해배상금 340만 원을 청구했다. 그는 밥에서 대걸레 뭉치가 나온 것에 항의하며 입방을 거부했다. 구치소장이 사과하며 마무리됐지만, 입방거부과정에서 교도관이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2009년 4월18일 전주 교도소 OOO는 출소 5일 전 교도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밥에서 바퀴벌레가 나와서 화난 그가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드는 순간 교도관은 그걸로 자기를 때리려 했다며 기동 타격대를 불렀다. 대원 10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을 조르고 팔을 꺾더니 쓰러뜨리고 짓밟았다. 징벌조사관은 자사방에 갇혀 지내던 그에게 “외국에서는 바퀴벌레로 요리해 먹는다”라며 비웃었다.
2011년 7월27일 대전 교도소 OOO는 성희롱 피해 수용자를 돕기 위해 소장 면담을 신청했다. 소장은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과 폭언을 계속하다 머리상태를 문제 삼더니 기동 타격대를 불러 강제로 이발, 면도시켰다. 곧바로 2시간 검방하고 다른 양심수가 주고 간 책을 문제 삼아 징벌방에 가뒀다. 추가징벌혐의를 잡기 위해 인격을 모독하는 온갖 욕설, 폭언으로 그를 자극했다. 감옥은 금치 25일 징벌을 부과했다.
2010년 7월16일 목포 교도소 OOO는 폐방 시간에 거실에 돌아오니 짐이 다 흐트러져 있고 우표 20장이 보이지 않자 교도관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기동 타격대가 나타나 수갑을 채우고 때렸다. 얼마 후 가해자들이 ‘고막이 나갔다.’라는 진단결과를 전해주며 치료를 받으려면 ‘코를 풀다 실수로 고막이 나갔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서를 강요했다. 감옥은 그를 계속 징벌방에 가뒀다.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써 억울한 상황을 알렸고 검찰에도 고소했다. 그러자 가해자들이 찾아와 2차 폭행을 가했다. 가해자들은 영치금 300만 원이 적힌 영수증을 주며 합의하자 했고, 그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허위진술했다. 금치 15일 징벌 후 그는 대전 교도소로 이송됐다.
2011년 7월22일 제주 교도소 OOO는 신문을 보고 겨울철 온수 목욕 시 실외 운동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란 생각이 들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날 오후 고충처리반에서 그를 끌고 가 “야 이 개XX야 너 죽을래 이 씨XX 새끼가” 욕과 함께 그의 눈을 여러 차례 때렸다. 진단서를 끊기 위해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했으나 일주일이 지나서야 진료받고 ‘안면부 타박상’ 전치 1주 진단서를 받았다. 가해자는 그가 제출한 고소장을 뜯어보고 소송진행사실을 알게 됐고 증인을 서달라 부탁받는 수용자들을 협박해서 허위진술서를 받아냈다.
13. 이렇게 사느니 굶어 죽을래
2011년 5월12일 양심수들이 수용자 인권보장을 주장하며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원고 중 서울구치소 OOO은 엄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화장실을 몇 번 갔는지, 잠을 잘 때 어느 쪽으로 뒤척였는지까지 기록되고 있었다. 매년 수용자 고소사건은 5,000건에 이르고 피고소 인원은 8,000명이 넘는다. 인권위 진정사건 수도 감옥인권침해사건이 40%를 넘긴다. 그러나 돈 없고 힘없는 수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큰 보복을 당한다. 징벌이다. 나도 인권위 진정서,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보복 검방을 당했다. 교도관은 이렇게 되면 가석방이 어렵다며 내게 그만두라 권유한다. 실제로 양심수는 1년6개월 형에 7개월을 일해도 30일 가석방 조차 어렵다. 가석방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탈락한다. 인권위 진정, 정보공개청구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사느니 굶어 죽는 게 행복하다.
14. 참고자료
<구속노동자> 제24호 ~ 제64호
<문화일보> 2012.1.4 “미결수 운동화 착용 불허 고무신 신긴 건 인권침해”
<민가협 후원회 소식> 214호
<월간교정> 411호
<일요신문> 2012.1.5 “여기서도 돈 없으면 서러워요.”
<조선일보> 2011.12.27 “‘로봇 교도관’ 등장이요.”
2012.1.26 “몰수품 1,500점 서울지검 소년원 등 기부”
<한겨레 신문> 2011.7.29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노르웨이 교도소”
<감옥인권시리즈2: 판례집> 인권운동 사랑방
<내 청춘의 감옥> 이건범 상상너머
<부러진 화살> 서형 후마니타스
<인콜드블러드> 트루먼 카포티
<정연주의 기록> 정연주 유리창
강의석 씨는 대광고등학교 학생 시절 학교가 개신교 예배를 강요하는 데 반발해 시위를 한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 (2010년 4월 22일, 대법원은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의석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05년도에 서울대 법과대학 수시모집에 합격, 2005년 9월에는 한국권투위원회 테스트를 통과해 프로 권투선수가 되었으며, 권투를 하다 머리를 다쳐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 처분(신체등위 4급)을 받았다.
군대 폐지를 주장하던 그는 2008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도중에 알몸으로 뛰어들어 쿠키로 만든 군용 총 모형으로 퍼레이드 행렬에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며 군대 폐지를 요구했다. 이후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의석 씨는 2011년 6월 2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수감되었고, 만기를 몇 개월 앞둔 2012년 8월 14일에 가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