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추진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방법 세부사항' 입안예고
쎌바이오텍 049960
앞으로 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완화되고 치료제의 투여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그간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에 대해선 관련 학회 등을 중심으로 국제 가이드라인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당국은 학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키로 하고 보장성 확대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건보 보장성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NOF 등),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central bone(대퇴, 척추)을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DXA)을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한 경우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요추나 ward' triangle(골반 삼각부위) 측정은 제외된다.
또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의 경우, 급여가 적용되는 투여대상을 80mg/㎤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반면, 대퇴부나 척추가 아닌 말초골을 측정했거나 DXA나 QCT가 아닌 다른 측정법을 이용한 경우는 현행대로 T-score -3.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약제 투여기간도 급여가 확대적용되는 검사법을 이용한 경우 최대 1년이내, 이외 검사법은 현행대로 6개월이내 범위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 추가 인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급여 일반원칙에 이미 반영돼 있는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 등의 개별 급여기준은 삭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달부터 골다공증치료제 새 급여기준이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6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 뒤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