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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께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김갱 추천 0 조회 254 24.02.05 16: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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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05 16:49

    첫댓글 1. 각하는
    기피등한 법관 스스로 하는걸 말하고 간이각하랑 같아요

    2: 신청 후 각하결정 전 절차진행을 의미합니다. 간이각하라고 그자리에서 바로 각하하는게
    아니니까요

  • 작성자 24.02.05 17:24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간이각하의 경우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일단 소송절차가 정지되어야 하나 이후 각하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그 사이에 소송행위나 판결이 행해졌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의미인가요? 다만, 쌍불취하의 경우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구요.

  • 24.02.05 19:58

    @김갱 꼭 신청 후 간이각하 전 진행하는 경우먄 잇는게 아니죠. 대부뷴은 센청 후 각하ㅡ전 멈추죠 그런데 진행한 경우에 치유논의가ㅡ나옵니다

  • 작성자 24.02.05 20:49

    @지킴이5. 이해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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