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공부중에 의문이 생겨 고민하다 질문드립니다.
1.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를 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 기피당한 법원이나 법관 스스로가 하는 간이각하 외에 합의부에서 할 수도 있나요? 어느 부분엔 각하, 어느 부분엔 간이각하라고 되어 있어 구별해서 보아야 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2. 만약 구별해야 한다면, 간이각하의 경우 애초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니, 기피신청이 있음에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쌍불취하로 처리한 사건에서 등장하는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후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1. 각하는
기피등한 법관 스스로 하는걸 말하고 간이각하랑 같아요
2: 신청 후 각하결정 전 절차진행을 의미합니다. 간이각하라고 그자리에서 바로 각하하는게
아니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간이각하의 경우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일단 소송절차가 정지되어야 하나 이후 각하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여 그 사이에 소송행위나 판결이 행해졌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는 의미인가요? 다만, 쌍불취하의 경우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구요.
@김갱 꼭 신청 후 간이각하 전 진행하는 경우먄 잇는게 아니죠. 대부뷴은 센청 후 각하ㅡ전 멈추죠 그런데 진행한 경우에 치유논의가ㅡ나옵니다
@지킴이5. 이해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