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개인적인 일로 아직까지 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답)
2010년 개인 소득세 신고가 연장 신고를 하지 않는 한 4월 18일(우체국 소인 기준)로 마감된다. 따라서 마감일인 18일 우체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정까지 연장 근무한다.
소득세 신고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점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영문 이름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된다.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 신고 과정에서 번호와 이름이 달라 세금혜택(인적공제, Child Tax Credit)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불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등 손실이 상당이 크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자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학생을 자녀로 둔 경우 자녀는 자녀대로 신고를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이중공제로 인해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가 늦지 않도록 신고 대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관련자료를 해당 기관(은행, 학교, 직장, 보험사, 모기지 회사,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우편으로 받게 된다.
만약 2월 28까지 관련자료를 못 받을 경우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준비해 신속한 세금 환급과 시간에 쫓겨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빠뜨리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어디로부터 얼마인가를 알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W-2. 직장에서 원천 징수시 받는 국세청 양식으로 1월 31일까지 해당 종업원에게 이 Form을 받게 된다. 단 현금으로 받을 때는 이 Form을 받을 수 없다.
둘째, 1099-MISC. 직장에서 프리랜서나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할 경우 직장 소속이 아닌 독립해서 그 회사를 통해 수입이 있으므로 그 회사로부터 Form을 받게 된다. 이 Form은 본인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지불해야 하므로 받은 금액의 15.3%의 세금을 더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발생 수입에 관계되는 각종 경비를 통해 세금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셋째, 1098 Form. 네 가지로 나뉜다. ▶임대 수입: 투자 목적의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자·배당 수입: 은행 저축계좌(Saving Account)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또는 택스 면제가 안 되는 이자와 배당이 있는 경우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 해당 은행이 총금액을 산출해서 납세자에게 보내주며 지불한 금액 전부가 세금감면이 되는 중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기타: 학자금 서류, 주식거래 서류, 연금관련 서류 등이다.
넷째, K-1 Schedule. 사업체(S Corporation 또는 Partnership)로부터 주주나 파트너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서류이다. 다섯째로 기타 사항으로 카지노 등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해당 카지노로부터 확인된 손실 내역서를 같이 준비해야 한다.
위에 언급된 Form 외 다른 것들도 있으니 담당 회계사와 상담, 빠진 것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만약 이 중에 하나가 빠져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면 미납세금, 벌금, 이자 등으로 상당한 곤경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2010년도 세금보고 막바지 때 아직 서류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연장신고를 하면 된다. 연장 신고 기간은 10월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