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첫 인터넷쇼핑몰 영업허가서 발급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 발표시간: [ 2019-01-14 14:52:48 ] 클릭: [ ] |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상무법(电子商务法)〉이 실시되여서부터 연변의 첫 인터넷쇼핑몰 영업허가서가 발급되였다.
“국가적으로 전자상거래 새 규정을 내왔으니 전자상거래업자로서 나는 조속히 영업허가서를 받고 싶었고 인터넷쇼핑몰의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걸어놓고 싶었는 데 이렇게 당일로 허가서를 받았네요. 이제부터 나도 마음 편안히 경영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더 시름놓고 내 쇼핑몰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니까 경영 정상화 수속이라 보아야죠.”
이는 연변의 특산물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경영하는 연길시의 반씨가 연길시시장 및 질량감독관리국 인터넷분국으로부터 인터넷쇼핑몰의 영업허가서를 받고 나오면서 한 말이다. 반씨의 인터넷쇼핑몰영업허가서는 〈전자상거래상무법〉이 실시된이래 연변에서 발급한 첫 인터넷쇼핑몰 영업허가서였다.
〈전자상거래상무법〉의 규정에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상품판매 혹은 경영봉사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자는 마땅히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록을 하고 인터넷쇼핑몰영업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해당 영업허가서를 발급받는 데에 〈개체공상호개업등록신청서〉,신분증 및 인터넷쇼핑몰플랫폼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영자성명, 증건번호, 쇼핑몰주소 등 정보를 포괄한 인터넷경영장소 증명만 제공하면 ‘당일 신청, 당장 완성’될 수 있다 .
출처 연변뉴스넷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http://www.ybnews.cn/ynews/content/2019-01/13/142_340572.html
첫댓글 소식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소식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