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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연세대학교 및 용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15.04.22 을지로위원회 webmaster@euljiro.kr
▲ 연세대학교 근로자 복직촉구 기자회견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기숙사 청소, 경비업무 근로자들 천막농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태의 본질은 연세대학교 측의 일방적인 용역비 삭감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은 불리한 근로조건을 따르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근로자 23명은 계약만료, 즉 해고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사 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는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지 지금 이 시간까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리는 연세대학교의 청소, 경비용역비 삭감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발견한 심각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한다. 첫 번째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이다. 해당 용역업체는 연세대학교 용역비 절감 계획에 따라 줄어든 도급비 규모에 맞춰,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존 72명 근로자에 대해 1일 8시간, 152만원의 근로조건을 1일 5.5시간, 월 9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개별 근로자들에게 제시했다.
줄어든 근로시간과 임금을 제시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른 취업규칙 상의 불이익 변경 요건에 해당한다. 취업규칙 상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 측은 근로자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오로지 개별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이럴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해고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단체협약 미준수 건이다. 연세대학교의 용역비 삭감에 따라 용역업체는 명백히 단체협약을 어겼다. 용역업체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미화원분회(이하 여성노조),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일반노동조합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경비분회(이하 일반노조)간에 2014년 7월 체결한 단체협약 1조에 따르면 회사는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조는 기본급 120만원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용역업체 측이 제시한 근로조건 변경은 명백히 단협 위반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특별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사실관계를 즉각 파악하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연세대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용절감 계획에서 시작됐다. 연세대학교 측은 용역비 상승 원인된 과도한 캠퍼스 확장에서 비롯됐음을 알고도 이를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연말에는 고용보장 등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해 법령과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도 현재 근로자들 농성을 불법행위로 매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점을 고려해 용역업체와 연세대학교와의 원하청 관계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대학 내에 노동기본권을 둘러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연세대학교 근로자 복직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는 김미향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