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정년(階級停年)이란,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군인의 경우 전시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연도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역 퇴역시키지 않는다.
연령정년(年齡停年)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을 맞는 것을 뜻한다.
흔히 계급정년과 혼동되는데
계급정년은 특정한 계급에서
몇 년을 복무할 수 있느냐이고
연령정년은 특정한 계급에서
몇 살까지 근무할 수 있느냐이다.
별이 2개인 소장(少將)은,
계급정년 6년 연령정년 59 세이며,
중령은 근속정년 32년 연령정년 53세이다.
이 제도는 현 서울교통공사에서
나와 같이 근무했던 이 00 소령이
현직(월남전 참전)에 있을 때 만든 제도이다.
중대장급인 대위의 연령정년은 43세이다.
만약 50 대가 된 고령자가
젊은 중대원들을 직접 지휘통솔하면
전투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자기 능력에 따라 누리기도 하며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 나이에 따라
놓을 것은 빨리 놓고 잡을 것은 빨리 잡으며
비울 것은 빨리 비워버려야 한다.
불가능한 일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상처를 입게 되어 수명(壽命)을 다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살며
때때로 명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한 세상을 좋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오늘은 양평 하계산에서
참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맨발걷기를 했다.
<쇳송. 3354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