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7.8.17.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재정부, 인민은행,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국무원 빈곤퇴치개발영도소조판공실 등 5개 부처가 <빈곤퇴치 소액신용대출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ㅇ 동 통지는 현재 빈곤퇴치 소액대출은 △불합리한 자금 사용, △비규범적 대출 진행, △비합리적 리스크 관리 등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각 은행업 금융기관에 양호한 신용도, 취업·창업 능력, 상환 능력을 보유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ㅇ 또한 동 통지는 신용도 및 상환 능력을 대출 제공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대출 자금은 빈곤층의 생산 활동 혹은 빈곤퇴치 관련 산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바, 주택 건설, 재테크, 가정용품 구입 등 비생산적인 분야나 정부의 자금조달, 부동산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ㅇ 아울러, 통지에서는 대출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의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의 사전 대출 관련 조사 및 평가를 거쳐 빈곤퇴치 집중시행 기간* 내에는 원금 상환 없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빈곤퇴치 집중시행 기간: 중국중앙 빈곤퇴치개발공작회의(’15.11.27~28.) 계기, 시진핑 주석은 ’20년까지 모든 빈곤지역 및 빈곤층이 전면적인 소강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