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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기타안건
새빛님 추천 0 조회 255 22.02.18 14:0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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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18 18:11

    첫댓글 회의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가 없으며 의결한다 하여도 원천 무효 행위입니다. (이미 여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회의 공고 내용에 안건이면 안건으로 그 제명을 공고 하면되지 기타 안건이란건 왜 기타라고 얼버무려 표기를 할까요? 기타안건이란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타 토의, 기타 협의로 표기를 하면 의결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대표들과 그 내용을 협의하여 협조를 받거나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기타 안건이란 잘못 된 표기입니다.

  • 22.02.19 08:26

    약 1개월전 (`22.1.17)에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고 회원님들이 답글을 달아 드렸는데 다시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작성자 22.02.19 14:51

    네~
    확인해보니 질문이있어네요!
    다시질문한 특별한이유는 없읍니다.
    이번회의자료만보고 궁금해서질문드려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22.02.20 08:40

    그렇다면 새빛님 아파트는 작년 12월 금년 1월 그리고 2월 계속해서 회의개최 공고문에 기타안건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것 같습니다 과연 기타안건 이라는 것을 `죠온`님 답글처럼 처리(구성원 전원참석에 전원 찬성)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22.02.20 17:08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소집 통지(공고)에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원천무효라고 할것 입니다

    <근거문서>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https://cafe.daum.net/casa114/OOOs/17
    2). 민법 제71조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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