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7.8.18. 중국 국무원은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 지도 및 규범 지침>을 발표, 국가발개위,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에 통보한 바, 동 지침에서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 제한, 금지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해외투자의 방향을 제시함.
- (장려산업) △일대일로 건설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분야, △첨단기술 및 선진제조업 분야 해외 기업과의 투자협력, 해외 R&D센터 구축, △농업·임업·목축업·부업·어업 분야 등
- (제한산업)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없이 해외 주식투자펀드 혹은 투자 플랫폼 설립, △낙후 생산 설비를 사용한 투자 등
- (금지산업) △미비준 상태의 군수산업 핵심 기술 및 제품 수출, △중국에서 수출 금지한 기술 및 제품, △카지노 산업, △국가 이익 및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등
ㅇ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량궈융(梁國勇) 경제담당관은 △자본 유출 압박, △글로벌 금융 리스크 확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자금 수요 확대 등이 동 지침 발표의 배경이라고 분석함.
ㅇ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분야에서 일부 기업의 빈번한 대규모 M&A 등 비이성적인 해외투자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에 동 지침에서 상기 산업을 제한산업으로 규정하여 주관 부처에서 심사·비준을 통한 관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