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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형사고소 내돈 뜯어간놈 고소할려고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수정)
자스민향기 추천 0 조회 430 03.06.10 02:4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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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6.10 02:29

    첫댓글 어떤 사유인지를 명시하지 않으셨네요. 형사상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것"이고,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법조문의 엄격한 해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 03.06.10 02:32

    경찰에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밖에 못얻으실 거예요. 어떤 채무인지, 경찰에서 말하는 사기 불성립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다시 글올려 주세요.

  • 03.06.10 05:19

    도움이 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셔서 문의해 보십시요.무료 법률상담해주는 변호사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glorytogod <--- 사랑과 법률 이라는 카페입니다.부디 도움이 됐었음 하내여.

  • 03.06.10 10:00

    그냥 법무사에 알아보고 고소장 작성하시고 접수하세요...그사람이 님을 기망했다는 증거만 있음 사기로 고소가 되는데...차용증 같은거라던가 협박할때 같이 본 사람이나 녹취같은거 하셨는지...저도 사기를 당해 신불이 되서 고소중인데 저는 좀 어려워요 상황이...님 힘내시고 그런 인간들은 꼭 벌 받아야되요

  • 03.06.10 10:11

    저도 이런경우인데요 님에 비하면 아주 작은돈이지만 전 제 명의로 사금융을 이용한것이라..지금 혼자서 열심히 이자만 갚구 있답니다..저도 경찰서..변호사등등 알아보았지만 별 성과는 업더군요..어디다 말은 못하고 님 심정 이해가 가네요..잘해결되시길...

  • 03.06.10 10:17

    일단은 님의 손으로 돈을 빌려 줫기때문에 단순 채무관계입니다. 꼬한 깡도 님이 알고 바로 고소를 햇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그 또한 고소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할수있지만 민사건이 확률이 큽니다. 답답하네요..

  • 03.06.10 14:32

    나하고 당한 경우가 거의 똑같네요..그거 고소하려면 최소한 차용증이나 녹음한거 있어야해요..난 그런것도 없고 빌려간넘이 해외로 도망까지 가서...내가 다 갚아야해요..빌어먹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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