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말 짜증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는건 알고 있었지만...ㅠ.ㅠ 너무 짜증나고 답답했습니다.
6월 2일자로 신용불량자주의라구 떳다구 하더군여 더이상 끌기 싫기도 하고 더 힘내볼려고 찾아갔습니다.
우선 "제돈 5000만원 뜯어간놈 형사고소 할려고 왔는데요."했더니.
안으로 들어 오래서 갔습니다.
근데, 대뜸한다는 말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해요?" ㅡㅜ
사기 당했으니 갔지 머하러 갔겠습니까?? 거기다 뒤이어 한다는 말이 가관이였습니다.
제돈 뜯어간 놈하고 어떤관계였느냐~그래서 거기까지는 잘 말했습니다.
시기와 사건의 발단과..현재 시점까지의 상황을요...
갑자기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더니... 꼭 마치 자기가 우리 아빠나 되는것 처럼 훈화말씀이 이어지더군여. 황당했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목적이 있었기에 달성할려구여..한참을 말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 고소해바야 소용없을거다,
변호사 선임하면 500만원은 줘야 할거다, 지금당장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은 애들 이름인줄 아느냐,
고소장 쓰는것도 법무사가서 쓰면 5만원에서 10만원이다,
이런거 쓸데없이 하지말고 그냥 갚아나가는게 어떻겠느냐,
사사건건 걸어바야 나중에 무고죄로 오히려 당할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람니다. 짜증나서 경찰서 민원실 폭파시켜 버릴려다가 인상쓰면서 암말 안하고 있으니...고소 절차랑 대충 설명해주더군요.
어떠한 항목으로 고소할수 있고 또, 어떤 항목으로 징역을 살게 할수 있는지 하나도 못듣고...그 잘난 훈화말씀하고 정신차리고 살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내는 피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아먹고 살면서 어려운상황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오히려 한다는 말이 받기 어려울테니 포기하고 살랍니다.
정말 짜증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마찬가지더군여 전화하니...대뜸~이름,전화번호,나이를 대라더군요..
그러더니 짜증난단식으로 "경찰서 가서 고소하세요.사기면 형사고소 가능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을려고 갔더니 오히려 짖밟아 놓네여.ㅠ.ㅠ
전..어떻게든지 받을려고 노력하는건데...도대체가 아무도 도움이 안됨니다. 내일은..검찰로 찾아가볼려고 합니다.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가지고 말입니다.
형사고소 하는방법..잘 아시면 제 멜로 돔글좀 부탁드립니다.
-------고소 할려는 내용--------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습니다. 돈을 추가로 빌려갈때 마다 항상 3일후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빌려갔습니다.
900만원 -> 1600만원 -> 2100만원-> 2700만원-> 3000만원....
대출 이런식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900만원을빌려 간후 추가로 더 빌려 주지 않으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거기다 모든 일을 돈을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고 자기랑 같이 일 안하면 돈을 안 주겠다. 시키는데로 안하면 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뿐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커녕 이자 비슷한것도 못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갈때..돈을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은 못갚으면 자기랑 결혼하면 되니까 걱정 말라더군요...지난달까지만 해도 전화와서 자기는 돈을 못갚으니 억울하면 자기랑 결혼하라더군요..ㅠ.ㅠ
뿐만 아니라 제카드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리저리 카드깡이라는거 긁어서 전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수를 못한 까닭이라고 하더군여...제가 잠깐 자리비운틈을 타 카드를 빼내고 심부름을 시키는거져.
그 인간이 사채업을 했었거든요...주로 은행으로요..그 잠깐시간동안 카드깡을 하고 오는거져...그런 수법으로 제카드를 쓴게..자그마치 2000만원입니다. 근..한달상간에...카드 결제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계속 그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 사건이후로 저랑 헤어졌구요.
아직도 돈달라고 전화하면 자긴 돈 못주니까..억울하면 자기랑 결혼하랍니다. ㅠ.ㅠ
그냥 법무사에 알아보고 고소장 작성하시고 접수하세요...그사람이 님을 기망했다는 증거만 있음 사기로 고소가 되는데...차용증 같은거라던가 협박할때 같이 본 사람이나 녹취같은거 하셨는지...저도 사기를 당해 신불이 되서 고소중인데 저는 좀 어려워요 상황이...님 힘내시고 그런 인간들은 꼭 벌 받아야되요
첫댓글 어떤 사유인지를 명시하지 않으셨네요. 형사상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것"이고,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법조문의 엄격한 해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경찰에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밖에 못얻으실 거예요. 어떤 채무인지, 경찰에서 말하는 사기 불성립의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다시 글올려 주세요.
도움이 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셔서 문의해 보십시요.무료 법률상담해주는 변호사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glorytogod <--- 사랑과 법률 이라는 카페입니다.부디 도움이 됐었음 하내여.
그냥 법무사에 알아보고 고소장 작성하시고 접수하세요...그사람이 님을 기망했다는 증거만 있음 사기로 고소가 되는데...차용증 같은거라던가 협박할때 같이 본 사람이나 녹취같은거 하셨는지...저도 사기를 당해 신불이 되서 고소중인데 저는 좀 어려워요 상황이...님 힘내시고 그런 인간들은 꼭 벌 받아야되요
저도 이런경우인데요 님에 비하면 아주 작은돈이지만 전 제 명의로 사금융을 이용한것이라..지금 혼자서 열심히 이자만 갚구 있답니다..저도 경찰서..변호사등등 알아보았지만 별 성과는 업더군요..어디다 말은 못하고 님 심정 이해가 가네요..잘해결되시길...
일단은 님의 손으로 돈을 빌려 줫기때문에 단순 채무관계입니다. 꼬한 깡도 님이 알고 바로 고소를 햇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그 또한 고소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할수있지만 민사건이 확률이 큽니다. 답답하네요..
나하고 당한 경우가 거의 똑같네요..그거 고소하려면 최소한 차용증이나 녹음한거 있어야해요..난 그런것도 없고 빌려간넘이 해외로 도망까지 가서...내가 다 갚아야해요..빌어먹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