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는 융자금의 상한을 사업주당 총 7천만원에서 총 1억원으로,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을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사업주의 체불 임금 등의 청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1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9제2항 전단 중 "7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6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