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자신의 입으로 “법원 재판은 대체로 공정하고 적법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면서 선거법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뱉어 놓은 말은 주어 담을 수가 없는데, 재판조작이 만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수많은 시민들이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의해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관련 사건인 이화영에 관한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도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경망’스럽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오랜 기간 검사들이 저지르는 수사사건 조작, 법관들이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살피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혁방안을 연구해 왔고, 그에 관한 입법안을 각 정부마다 제출해 온 사람이다.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사법제도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사법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해 왔다. 그럼에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사법제도개혁을 외면했고, 결국 노무현은 자살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투옥 되는 방법으로, 정권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다. 검찰조직주의자 윤석열은 검찰조직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다가 내란의 우두머리짓을 하다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검찰조직에 의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운명에 놓여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 것이고 현대사에서 일궈낸 대한민국의 영광과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르는 국가체제는 '짱돌'로 상대방 대가리를 찍어 전리품을 얻는 ‘구석기 시대의 야만과 어두움’속으로 빠져 들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의 현실이고 현대사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의 대통령시대는 무사히 개막될 것인가?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이 3월에 유죄로 선고된다면 4월~5월에는 상고심이 선고돼 확정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이것이 결론지어진다면 이재명은 대선 전에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도 이재명과 ‘더불어’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수 백 억에 달하는 선거비용보전금을 또 어떻게 토해 낼 것인가!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맞고,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검찰이 꾸며 낸 허위사실이라면, 이재명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인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 및 증거조사절차는 피고인의 권리"라는 헌법적 사실에 근거해 법원이 기각한 이재명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강력한 법정 투쟁을 전개 하는 게 적법하고 정당하다. 그것은 이재명의 권리이면서도 주권자인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법정 투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증거 장난질을 통한 법원의 재판조작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개인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전체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증거 장난질로 재판조작을 시도하는 법원에 싸움을 걸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을 수 있다.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 및 증거조사절차"는 "법관의 재량(95도826. 2003도3282 등)" 이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본질로서 "피고인의 권리"이다.
Amendment 6.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 in his favor.
Amendment 14.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The Sixth Amendment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is applicable to the states through the Fourteenth Amendment (Washington v. Texas, 388. U.S. 14. 1967)
1987. 6. 10 민주화항쟁으로 촉발된 1987. 10. 29. 헌법 개정 때에 대한민국 헌법제정권자들은 최고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2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본질로 하는 ‘적법절차’를 그대로 계수했고, 헌법재판소는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96. 1. 25. 95헌가5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에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의 ‘적법절차’는 미연방수정헌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과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아래 헌법재판소 결정례).
적법절차의 유래와 적용범위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적정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1.25.선고, 95헌가5 결정; 1997.3.27.선고, 96헌가11 결정 등 참조. 92헌바28).
이재명 대표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 재판은 대체로 공정하고 적법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면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핑크빛 희망을 품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것은 법원이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를 관행처럼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심히 ‘경망스런 행동’이거나, 아니면 혹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법원에 아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위는 법관(법원)이 관행처럼 저지르는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와 그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의 기본권 유린 현상을 외면하는 행위일 뿐민 아니라 이재명 스스로가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길을 내 주어 대선을 포기하는 연약한 행위가 될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것이고, 나아가 지금까지 사법기관의 사건조작에 의해 기본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시민운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될 것이다. 정치지도자가 법관(법원)이 관행처럼 저지르는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의해 유린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 없이 그에 굴복하는 듯한 연약한 태도로 새 시대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한 여름 밤에 꾸는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부여되는 강력한 권력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을 확장 보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지도자에게 위임하는 것이지 주권자의 기본권이 법관(법원)이 휘두르는 불법권력(재판조작권력)에 유린되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을 외면하면서 “법원 재판은 대체로 공정하고 적법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로 법관(법원)의 불법권력(재판조작권력)에 아부하는 연약한 자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옳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법정에서 강력하게 싸워 법원이 휘두르는 불법권력(증거장난질로 재판조작을 하는 수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짓 뭉개버린 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당당하게 대툥령직을 위임받는 것이 옳다.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절차를 가지고 장난질 하여 재판조작을 시도하는 수법으로 불법권력(재판조작권력)을 행사하려는 법관은 국회가 탄핵해 버리면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지만 그것은 증거조사절차를 가지고 장난질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는 절망적인 대한민국의 사법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국민은 그런 가치 있고 신념이 강한 .LederShip을 가진 지도자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하기를 원한다. 검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검찰이 꾸민 허위내용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터 잡아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절차를 통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하는 법원과 법관의 행태는 입헌민주주주의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터 잡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짓 뭉개버리는 현실에서의 법관과 법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법기관이 휘두르는 불법권력을 적결하지 않고 정권만을 국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기득권 층의 교체에 불과하고 건강한 국가발전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첫댓글 이재명은 자신의 입으로 “법원 재판은 대체로 공정하고 적법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면서 선거법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뱉어 놓은 주어 담을 수가 없는데, 재판조작이 만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수많은 시민들이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의해 기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재명은 위와 같이 말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사건인 이화영에 관한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도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항소심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대단히 ‘경망’스럽다. 나는 오랜 기간 검사들이 저지르는 수사사건 조작, 법관들이 저지르는 재판조작을 살피면서 그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혁방안을 연구해 왔고, 그에 관한 입법안을 각 정부마다 제출해 온 사람이다.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제출하면서 “사법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고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해 왔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사법제도개혁을 외면했고, 결국 노무현은 자살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투옥 되는 방법으로, 각 정권을 비극적으로 마쳤다.
검찰조직주의자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검찰조직에 의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운명에 놓여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현대사에서 일궈낸 영광은 ‘준 구석기 시대의 어두움’으로 빠져 들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현대사인데, 과연 이재명의 대통령시대는 무사히 개막될 것인가? 나는 회의적이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이 3월에 유죄로 선고된다면 4월~5월에는 상고심이 선고돼 확정될 수 있다. 대선 전에 이걸로 결과지어진다면 이재명도 끝이고, 더불어 민주당도 이재명과 ‘더불어’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 백억에 달하는 선거비용보전금을 어떻게 토해 낼 것인가!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은 대선을 포기하는 것이 맞고,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검찰이 꾸며 낸 것이라면, 법원이 기각한 이재명 신청의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강력한 법정 투쟁을 하는 게 옳다.
자신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 재판은 대체로 공정하고 적법하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면서 선거법 위반에 관한 핑크 빛 희망을 품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것은 법원이 관행처럼 재판조작을 저지르고 있다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심히 ‘경망스런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은 이재명 스스로가 대선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될 것이고, 결국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운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될 것이다. 결국 법원의 재판조작에 대한 강력한 투쟁 없이 새 시대의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은 한여름 밤에 꾸는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