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과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 의심 사례 화장품 73건 중 64건(87.7%)
-기능성 인증, 실증자료만으로 피부 문제 제거·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지양해야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하는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화장품에서 87.7%, 식품에서 53.3%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하 연합)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뷰티(피부미용, 다이어트) 관리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약칭 ‘건기식’)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시 광고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다. 조사 건수는 화장품 338건과 식품 및 건기식 151건 등 모두 539건이었다.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 오인·현혹하는 광고, 화장품 87.7%, 식품 및 건기식 53.7%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광고 73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64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광고 1건 당 허위과대광고 세부 항목을 3건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다이어트 관련 허위과대광고는 총 137건이었다. 세부항목은 의약품으로 오인 50건(36.5%), 객관적 근거 부족 23건(16.8%),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22건(16.1%), 화장품의 범위를 이탈한 표현 19건(13.9%) 순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관련 식품 및 건기식 광고 137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포함된 경우는 73건으로 조사됐다.
광고 1건 당 허위과대광고 세부 항목을 3건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다이어트 관련 허위과대광고 총 98건 중 세부항목은 의약품으로 오인 51건(52.0%), 확인할 수 없는 정보 24건(24.5%), 객관적 근거의 부족 12건(12.2%), 소비자 현혹 8건(8.2%) 순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
▶기능성 허용 표현을 교묘히 넘나드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으로 심사(보고) 된 것을 근거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심사(보고) 받지 않은 기능성을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기만하는 경우가 46.3%로 나타났다.
기능성 심사(보고) 된 화장품 광고 296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137건으로 46.3%를 차지했다.
광고 1건 당 세부항목을 3개까지 중복 선택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는 총 233건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게재한 경우가 53건(22.7%), 객관적 근거 부족 50건(21.5%), 의약품 오인 41건(17.6%) 순이었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특허 등을 근거로 효과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85.4%로 나타났다.
일반화장품 광고 92건 중 기능성을 표방하는 실증자료가 있는 경우는 41건이며, 41건 중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는 35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로는 미백·주름개선 심사(보고) 받지 않은 제품에 ‘미백, 주름 동시 케어’표시, ‘체지방분해, 다이어트 해결’, ‘단기간에 원하는 라인’, ‘안전하고 합리적인 바디라인 관리’등이 있다.
출처 : 넥스트데일리(http://www.nextdaily.co.kr)
▶허위·과대광고 믿고 다이어트 효과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연합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증상(질병) 치료·개선을 기대하기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되지 않은 채 ‘특허, 인체적용시험, 논문’등을 내세워 ‘미백’, ‘주름개선’ 등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이어트를 표방하는 제품의 경우 실증자료 없이 바르거나 붙이는 것만으로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거나 신체 사이즈를 줄인다는 광고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 광고만을 믿고 다이어트 효과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합은 "화장품 광고는 사전심의가 아닌 자율심의를 택하고 있어 특정 기능성 문구를 사용하려면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광고 제작자, 판매자가 현재의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광고 제작 기준, 허용 표현, 허용 불가능 표현, 근거자료 활용 예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쉬운 광고 제작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 세부항목별 허위과대광고 의심사례 건수
김수미 기자 sumi@nextdaily.co.kr
출처 : 넥스트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