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언론장악음모로도 모자라서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비판과 저항권마저 처벌하려하는 것이다.
현행형법상으로는
예를들어
"이명박은 전과14범이다. 고로 잡놈이고 대통령으로써 수준미달이며
광우병반대 촛불시민을 폭도로 규정하여 탄압하였고, 공영방송을 자신의 홍보나팔수로 만들려는
저질이며 독재자다."
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나 이글을 퍼나를 사람에 대해서
이글이 자신을 심각하게 모욕하였으며, 명예를훼손하였다고 느낀
'이명박'대통령 자신이 검찰에 고발해야 수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친고죄라고 한다. 피해당사자가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해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되는 것)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의 '장윤석'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실설되면 이렇게 달라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네티즌을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알아서 그냥 겨서 네티즌들을 표적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피해자인 이명박씨가 "나는 이글로 인해 뭐 별로 모욕을 느끼지 않았으니 수사하지 마시오."
라고 검찰에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를 할 수 없다. 근데 그럴 놈이 몇이나 될까?)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에서
'이명박 독재자'이런 말 한 번 내뱃기도 쉽지않은 세상이 된다는 거다.
"한나라당은 수구꼴통 딴나라당이다." 이런 말도 해선 않된다.
"끄잡아 내리자, 누구를 명박이를" 이거 쓸 수 있을까?
국민과 네티즌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퇴행적인 '사이버 모욕, 명예훼손'죄 신설은
절대 용납되어선 않된다.
(아래관련기사: 프레시안 11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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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사이버 모욕죄' 입법에 착수했다. 31일 장윤석 의원은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고 형량은 7년, 벌금 15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나경원 의원도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행위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최고 징역 9년 벌금 5000만 원"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통신체제를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모욕'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형법에 있는 단순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장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인터넷상의 악성 비방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자살하는 사례가 잇따라는가 하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녀사냥 식' 사이버테러에 의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일반 모욕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도록 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조성되고 사이버상의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기능이 작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족쇄'를 채우는데 촛점이 맞춰졌다는 것.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신속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나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해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특히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고지"토록 했고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의 형법 개정안과 나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두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 두 의원은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수사를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편하게 했다.
예컨데 인터넷상에 이명박 대통령을 폄하하는 댓글이 붙어있을 경우 아무 절차없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형법-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동시 발의
다만 '사이버 모욕죄'의 형벌 규정을 형법에 두느냐와 정보통신망법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장 의원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보통신망법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성질상 형사범이라고 할 명예훼손죄를 행정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으나 나 의원은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다"고 설명했다.
즉 장 의원은 '형벌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에, 나 의원은 '신속 처리'를 통한 사후 피해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둔 셈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창달해야 한다"며 집회 시위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도 제출했다.
첫댓글 아오죽일넘의 세상 이제 제대로 설쳐대는구낭 아주
사이버에서 욕했다고 징역 9년이라 ㅎㅎㅎ 지나가는 개가 다 웃는다...
음... 이명박 모욕죄라 칭하는게 ... 음하하하
허허허허허허...이거 국민들이 한나라당, 이명박한테 국민모욕죄로 고소는 못하나..-ㅁ-.. 국민명예훼손죄에 폭력죄, 우리 할말 많은디?
말도안되는소리...하지만 말도안되는소리가 판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