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8쪽 내용 입니다.
내용상
간과판결 효력에서 ‘오표시’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게 미친다’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냥 보기엔 “그럼 오표시의 경우에, 굳이 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지?” 하는, 즉 [오표시의 경우 굳이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혹시 단순히 오표시의 경우에도
이하의 내용을 추가하여 “표시정정의 필요성”을 이해해도 될까 해서 여쭙습니다.
“그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절차적 안정성 요구가 높아 확정된 판결문인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와 실제 집행 상대방이 표시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집행이 거부되거나 불능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소송 진행 절차에서부터 ‘확정된 피고’와 ‘표시상의 피고’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표시상의 잘못을 정정하기 위해, 당사자표시정정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검색하고 조사한 뒤,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지 검토받으려고 올렸습니다)
(2023년에 준비기간이 부족했지만 변호사님 강의와 응원의 도움에 힘입어 마지막에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해서 시험봤는데...
민소는 가장 자신이 없었는데도 의외로 60점을 훌쩍 넘겨서 상당히 고득점한 반면,
가장 자신있던 과목에서 배신을 맞아 완전 처참한 점수가 나와서 결국 한해 더 벼랑끝에서 승부보게 되었습니다.
체력이 아직도 바닥인지라 이제 0기 듣고 4월에 바로 2기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1. 굳이 왜 하냐?? 알면서도 굳이 그냥 놔둘 이유는 없죠. 저 판례는 호옥시나 정정안햇어도 기판력이 원래의 당사자에게 미친다는 것이지 글서 굳이 정정할 필요가 없단건 아니에요
2. 네 엄밀히는 집행력이 이유인거 맡습니다 그리쓰시면 굳입니다
3. 올해도 놓지않고 하시면 비슷한 점수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