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 단속 강화
과태료 최대 50만원
오는 9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법 개정으로 여객시설과 도로에 배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와 장애를 초래하는 물건 적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강화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보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보호가 강화되어, 이제 공항, 버스 터미널, 항만 등의 여객시설까지 범위가 확장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적치물 예시
이전에는 주로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었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로 확대되어, 무분별한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기존의 제재금액인 50만 원의 과태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점자블록 방해 행위, 엄격한 처벌로 보호 강화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번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및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법규 준수,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박정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과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와 사회적 영향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보호가 강화되고,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사회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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