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삼오오(삼오삼오)란,
서너 사람이나 대여섯 사람씩 떼를 지어
여기저기를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
시인 이백의 <채련곡>에도 삼삼오오가 나온다.
약야계 옆의 연꽃 따는 아가씨들 (若耶溪傍采蓮女)
연꽃 사이에 두고 웃고 이야기 나누네 (笑隔荷花共人語)
햇빛은 새로 화장한 얼굴 비춰 물속까지 환하고 (日照新妝水底明)
바람이 향기로운 소매 날려 공중에 펄럭이네 (風飄香袂空中舉)
언덕 위엔 뉘 집의 풍류 즐기는 사내들인가 (岸上誰家遊冶郎)
삼삼오오 짝 지어 수양버들 사이에 비추누나 (三三五五映垂楊)
자류마 울며 지는 꽃 속으로 들어가니 (紫騮馬嘶入落花去)
이것 보고 주저하며 부질없이 애끓는다오. (見此踟躕空斷腸)
오늘(6.15)은,
빈도(小僧)의 <쇳송소리가 3355 회> 울린 날이며
맨발걷기는 750 일이 되는 날이다.
이것 보고 주저하며 부질없이 애끓을 필요는 없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은 그 마음이 가장 좋은 법문(法問)이다.
욕심은 법도를 깨뜨리고
방종은 예의를 무너뜨린다는 말은,
지나친 욕심은 법도(法道)에 어긋난 것이며
방종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라는 말이다.
맨발로 길(道)을 걸음에도 법도(法道)가 있으며
서너 사람이 모인 자리에도
매너(manner)가 세련되어야 한다. <쇳송. 335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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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금지" 붙인 헬스장......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도 적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입구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그러면서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해당 헬스장 업주는,
아주머니 진상 고객들이 헬
스장으로 빨래 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1~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해
수도요금도 배로 나왔고,
물을 틀어놓은 채로 남 흉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으로 따지자면,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며
아줌마 출입 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상담심리학과 박상희 교수는,
“공짜 좋아하거나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건
아저씨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