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예제]
5/8 100만원 인근경로당 후원기부금 -> 답) 지정기부금
[72회 전산세무1급 문제]
5/8 100만원 인근경로당 후원기부금 -> 답) 기타기부금 (F3조정: 손금불산입 기타기부금(비지정기부금) 기타사외유출)
같은문제인거같은데요~ 답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ㅠㅠ
경로당 후원기부금 "지정기부금" 인가요?? "기타기부금(비지정기부금)" 인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경로당 기부금은 2012년 이후 지출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됨.그러므로 지정기부금 이 정답입니다.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했거든요~답이 달라지는 문제라서~ ^0^ 감사합니다~~
첫댓글 경로당 기부금은 2012년 이후 지출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됨.그러므로 지정기부금 이 정답입니다.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했거든요~
답이 달라지는 문제라서~ ^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