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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할때 [인근 경로당 후원기부금] 지정기부금 인가요? 기타기부금 인가요?
명랑소녀^^ 추천 0 조회 172 18.11.26 23: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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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27 09:40

    첫댓글 경로당 기부금은 2012년 이후 지출분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됨.그러므로 지정기부금 이 정답입니다.

  • 작성자 18.11.27 10:20

    아하 정말 감사합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했거든요~
    답이 달라지는 문제라서~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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