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한가위 추석 잘 쇠셨습니까?
마음이 늘 평안치는 않으실겝니다만...
항상 필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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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한판 할려구 2014.9.2소장을 접수하니
법원에서 2014.9.5.자로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하라는 명령이 날라왔네요.
(아직 송달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소송은 송달문서를 체크해야 송달이 됩니다.)
즉시 항고장을 작성했습니다.(9.20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제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선배회원님들께서 읽어 보시고 수정을 요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고 장
사 건 : 2014가단30000
항고인(원고): 이정섭
피항고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9.5.에 내려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2014.9.10.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며 아래 이유와 같이 민사소송법제121조에 의거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45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항 고 취 지
1. 담보제공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당 재판부에서 이유로 제시한 법령을 그대로 인용하면
민사소송법[시행 2014.5.20.] [법률 제12587호, 2014.5.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23.>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위 원결정은 민사소송법117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
가. 원고는 대한민국에 국적을 둔 내국인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나. 2014.9.10.현재 원고의 소장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아직 발송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도 않았[갑제1호증]으므로 피고가 담보제공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인데
다. 본안 소송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변론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재판부는 직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을 하여 명령한 것인지[갑제2호증] 법률에 의거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원고로서는 심히 불쾌하며 이는 본안 심리전에 판결의 내용을 미리 고지(헌법제12조의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원고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재판장의 직권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당심의 재판장을 상대로 헌법상의 권리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민사소송법제117조제1항에 원고의 청구사건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담보제공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결 어
가. "민사소송법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돼있고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나. 2014.9.5.자 담보제공결정명령서에는 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 항고(이의)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는 바, 이것 또한 당 재판부에 의한 하자있는 담보제공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첨 부 서 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첫댓글 항고이유가 부족한듯 합니다..항고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어주시면 항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경우는 서부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으면서 형사재판장을 민사소송했고,
그러자 피고(도0기 판사)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고, 제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미리 의견서를 냈더니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피고 도0기 판사는 항고하였으나, 고법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때 제출한 의견서를 아래 적어 봅니다
<피고 도0기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한 반론 의견서>
피고 도@기 판사님은
구수회(피고인,2010고단2323)가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구수회의 형사재판장으로서,
1)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녹음테이프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 피고인은 판사들 불법이 많아서 책(기무사대응 항소이유)을 출판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나, 피고 도@기 판사는 피고인이 판사에게 제공한 증인 윤0근 신문사항 5쪽-7쪽에 기재된 민사판사들 불법실태 10개항,
@교수 구수회 그리고 고소장의 무고부분을 입증키 위한 신문사항 14-15쪽(11개항)를 질문 못하게 고함지르며 방해하였고
3) 피고인이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제가 기무사에서 체험한 기무사 불법을 책에 적지 안했음을 신문하기 위해 피고인이 판사에게 제공한 증인 황@중 장군 신문사항 3쪽-7쪽에
기재 된 23개항을 질문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했고
4) 무죄를 입증키위해 고소인 정@자의 증인신청을 한다고 했으나, 불채택하였고
@교수 구수회 5) 2차례 재판하면서 피고인에게 총 6차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화를 벌컥벌컥 내며 반말을 하였고(녹음테이프에서 확인 가능)
6) 위 내용 모두는 재판에 방청한 회원들 7명의 확인서가 증거입니다.
7) "공판절차회부"라는 결정/통보없이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수 구수회 교수님~!!
결어를 방금 수정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도 아닌데 손해배상청구소에서 공탁을 명할수 있는가요?
@眞善美 뭐 네가 판사와 다퉈봤자 질것이 뻔하니 공탁하라는거 같은데요.. 어제 송달받고 즉시항고 했습니다.
@정직신념용기 이번기회에 끝까지 물고늘어져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眞善美 네. 그래야죠.
작성된 문구내용과 구교수님 말씀에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필승기원드립니다
제가 쓴 항고장은 갠찮습니까?
제 댓글의 요지는
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판사를 상대로 진정, 기타 법률행위를 할때 ........6하원칙에 의한 불법 3줄정도를 요약할 줄 알아야 좋겠다..라는 것 뿐입니다.
아.네.. 그래서 1.2.3.으로 정리했습니다만.. 하도 불법이 많아서 글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직신념용기 글이 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판사불법이 6하원칙에 의한 불법이 나오는가가 관건입니다
Re:판사불법 정리하는 방법 등 13가지(매일 1개 보충함) <글의 조횟수를 비교하여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241
대한민국내의 주소가 아니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면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ㅡ 필승하십시오.
필승 보장만 된다면 힘이 나지요.^^
가. 이처럼 근거에도 없는 담보제공결정을 한 것은 변론준비단계에 불과한 이 건 소송이 마치 종결되어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진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이러한 불편부당한 상황에서 이 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 4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차 이를 실현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건 담보제공결정은 그 동기 및 절차가 부당하여 흠결의 명령이므로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항고장을 잘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도 적절히 첨가하심이 어떨까싶군요?
넵. 감사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철갑상어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