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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판사와 한판 (담보제공명령450만원)
정직신념용기 추천 0 조회 462 14.09.10 11:36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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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0 11:49

    첫댓글 항고이유가 부족한듯 합니다..항고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어주시면 항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경우는 서부
    법원에서 형사재판 받으면서 형사재판장을 민사소송했고,
    그러자 피고(도0기 판사)가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했고, 제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미리 의견서를 냈더니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피고 도0기 판사는 항고하였으나, 고법에서 기각시켰습니다. 그때 제출한 의견서를 아래 적어 봅니다

  • 14.09.10 11:55

    <피고 도0기 판사의 담보제공명령신청에 대한 반론 의견서>

    피고 도@기 판사님은
    구수회(피고인,2010고단2323)가 ‘기무사대응항소이유’(제일법규)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구수회의 형사재판장으로서,
    1)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바로 잡기위하여 ‘녹음테이프교부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2) 피고인은 판사들 불법이 많아서 책(기무사대응 항소이유)을 출판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를 주장하려 했으나, 피고 도@기 판사는 피고인이 판사에게 제공한 증인 윤0근 신문사항 5쪽-7쪽에 기재된 민사판사들 불법실태 10개항,

  • 14.09.10 11:56

    @교수 구수회 그리고 고소장의 무고부분을 입증키 위한 신문사항 14-15쪽(11개항)를 질문 못하게 고함지르며 방해하였고

    3) 피고인이 비방목적이 없어 무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제가 기무사에서 체험한 기무사 불법을 책에 적지 안했음을 신문하기 위해 피고인이 판사에게 제공한 증인 황@중 장군 신문사항 3쪽-7쪽에
    기재 된 23개항을 질문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했고

    4) 무죄를 입증키위해 고소인 정@자의 증인신청을 한다고 했으나, 불채택하였고

  • 14.09.10 12:19

    @교수 구수회 5) 2차례 재판하면서 피고인에게 총 6차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화를 벌컥벌컥 내며 반말을 하였고(녹음테이프에서 확인 가능)

    6) 위 내용 모두는 재판에 방청한 회원들 7명의 확인서가 증거입니다.

    7) "공판절차회부"라는 결정/통보없이 공판에 회부하였습니다

  • 작성자 14.09.10 12:04

    @교수 구수회 교수님~!!
    결어를 방금 수정했습니다.

  • 14.09.13 18:26

    부동산에 가압류도 아닌데 손해배상청구소에서 공탁을 명할수 있는가요?

  • 작성자 14.09.13 18:29

    @眞善美 뭐 네가 판사와 다퉈봤자 질것이 뻔하니 공탁하라는거 같은데요.. 어제 송달받고 즉시항고 했습니다.

  • 14.09.14 07:53

    @정직신념용기 이번기회에 끝까지 물고늘어져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9.15 08:45

    @眞善美 네. 그래야죠.

  • 14.09.10 12:31

    작성된 문구내용과 구교수님 말씀에
    좋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필승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14.09.10 12:56

    제가 쓴 항고장은 갠찮습니까?

  • 14.09.10 12:55

    제 댓글의 요지는
    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판사를 상대로 진정, 기타 법률행위를 할때 ........6하원칙에 의한 불법 3줄정도를 요약할 줄 알아야 좋겠다..라는 것 뿐입니다.

  • 작성자 14.09.10 12:57

    아.네.. 그래서 1.2.3.으로 정리했습니다만.. 하도 불법이 많아서 글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14.09.10 20:35

    @정직신념용기 글이 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판사불법이 6하원칙에 의한 불법이 나오는가가 관건입니다

  • 14.09.10 14:25

    Re:판사불법 정리하는 방법 등 13가지(매일 1개 보충함) <글의 조횟수를 비교하여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241

  • 14.09.10 15:07

    대한민국내의 주소가 아니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면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ㅡ 필승하십시오.

  • 작성자 14.09.10 15:14

    필승 보장만 된다면 힘이 나지요.^^

  • 14.09.10 20:58

    가. 이처럼 근거에도 없는 담보제공결정을 한 것은 변론준비단계에 불과한 이 건 소송이 마치 종결되어 피고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재판진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이러한 불편부당한 상황에서 이 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하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 4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차 이를 실현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이 건 담보제공결정은 그 동기 및 절차가 부당하여 흠결의 명령이므로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합니다.

  • 14.09.10 21:00

    항고장을 잘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도 적절히 첨가하심이 어떨까싶군요?

  • 작성자 14.09.10 21:01

    넵. 감사합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4.09.10 21:06

    민사소송법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철갑상어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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