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제가 얼마전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한 후
원래 살던 월세방에서
부모님계신 시골 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전엔
보증금 100/ 월세 27 만원
하는 빌라형 주택에 거주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계약 기간 이전에
퇴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7개월이나 더 남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일채 반환 받지
못한채 이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몇일 뒤..
중개사 사무소에 중개인을
두고 수수료를 지불해
저 대신해 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어떨까 하고
임대인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있기를
임차인이
계약 기간전에 퇴거를 원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 는 글과
하지만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 대신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 주신다고
하여
제가 뒤늦게..너무 뒤늦게
주인 아저씨께
열쇠 하나를 받아 왔는데요.
제 몸과 짐은 이미
이사를 온 상태입니다.
받아와서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더라고요.
그 주인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7월 말까지 이 열쇠는
니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 하셨어요.
친척이나 이웃에게 뭐 다리를
놓아 보란 얘길 하셨는데..
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하는 방법 외엔 달리 방법을
못찾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저씨께 직접 여쭤보려다..
정확히 법부터 아는게 먼저라 판단했습니다.
제가 주소를 이전해 퇴거를
했지만
그 아저씨께서 저에게
방을 7개월간 맡기신게 되는데
제가 이사한 곳이 있지만
그 방을 가지고 있는 동안
또 월세를 다달이 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해 져서요
그렇다면 중개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지나는 기간에 한해
제
보증금의 일부로 충당을
하는건지.. 거기 살진 않지만
금액은 역시 월세 전액을 다
지불하는게 원칙인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월세 27만원이면
보증금으로도 4개월? 을 못버티는데
그 주인 아저씨께서도
손해를 보시고 방을 내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분명
그 전엔 4개월 ? 그 쯤이면
보증금에서 월세가 빠진다는 걸
서로 얘길 간략히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저더러 7월달
까진 이 열쇠는 니가 가질수 있으니
니가 이웃에 한번 놔보던지..하셨어요.
제게
부당한 임대료 월세를 혹시나
부담 시키려고
그러신건가..첨엔 4개월이면
보증금이 월세로 빠진다
하셨는데 왜 7개월이라 하신건지
ㅡㅡ ? 아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ㅡㅡ
아저씨께 여쭤보는것도 좀..
확실치가 않은듯 싶어서요.
제 월세방 계약 기간은
1년씩 두번 2년간 지속된 상태고
두번째 재계약 했습니다.
7월 30일이 첫월세를 입금한 날이고
그 후로
12월 30일까지 살다
퇴거한 상태고
원래 계약일은
역시 그로부터 1년인
7월 30일 입니다.
아직 7개월 정도가 더 남은 상태고 ..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