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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범행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난동 사건을 벌여 시민 1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A(22)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화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가 정신적 질환에 따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번 칼부림 사건 이후 주류 언론들은 A의 정신질환 여부와 범죄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했다. 또한 정부도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의사의 주도하에 강제입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의견하에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 심사를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보호자가 강제입원을 신청하면 이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반하여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 등을 고려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논의는 2018년 12월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2019년 안인득 진주방화살인 사건 등이 발생이 됐고, 2023년 8월 서현역 사건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줄곧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정신질환자를 환자로, 감금되어야 하는 자로 취급하는 국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강제입원을 강화하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없다. 안인득 사건, 서현역 사건 등과 연관 지어 정신질환자의 위기 및 응급 상황 시 사법입원제도 도입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에 악역향을 미친다.
‘위기’는 개인의 현재 자원과 대처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지각하거나 참을 수 없는 경험(James&Gilliland, 2013)으로 정의를 하였고, ‘응급’은 잠재적 자살 및 폭력 혹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Callahan, 1994)으로 정의하였다. 위기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입장에서 위협이 발생되는 ‘촉발’에서 위기의 전조가 보이는 ‘확대’, 불안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자기옹호에 취약한 상태인 ‘위기’, 희망의 실종, 압도적 상황
등이 발생되는 ‘혼란’의 단계로 정의해 볼 수 있다.(caplan, 1964)
정신질환 당사자가 겪는 위기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 ‘비억압적 실천의 원칙’, ‘일상과의 통합적 접근’, ‘서사주의 및 맥락주의적 관점’, ‘즉각적인 개입’, ‘위기의 주관성과 동태성에 따른 기회의 관점’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의 위기에 대한 접근은 ▲인권적 응급이송체계 마련 ▲동료지원 쉼터 설치 ▲오픈다이얼로그 활성화 ▲응급상황에서의 동료지원가 양성 등의 당사자 및 지역사회 중심서비스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접근이 정신질환자가 응급 및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과장되어 있다.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의 범죄율은 1.2%인 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15분 1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따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제외하면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은 없다.
이처럼 절대 다수의 정신질환자는 오히려 비정신질환 시민보다 범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언론 등의 잘못된 조명으로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심화되고 있다. 정신질환의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대중의 안전을 강조하여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편견의 산물이다.
또한 이와 같은 편견은 사법입원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여전히 부정적 뉘앙스를 갖는 정신질환자의 편견에 더하여,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판결되는 잠재적, 예비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편견의 강화는 사회적 올바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개인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리얼디베이트)
셋째,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 및 입원을 최소화하는 전달체계가 아니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중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건 중 자의입원을 제외한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이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입원유형이다.
또한, 동의입원은 퇴원 시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유형의 입원(보호·행정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감금하여 치료해야 하는 자로 취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원유형으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59,412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해있는데 그 중 동의입원을 포함한 32,791명(55.1%)이 강제적으로 입원해 있다(국가정신건강현황, 2021).
치료감호소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이 치료라는 이름으로 감금되어 있다. 감금·비인권적 정신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된다면, 판사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순간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정신질환자를 더욱 감금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된 미국·영국·일본 등과 다르게, 한국의 사법체계는 소수의 판사가 여러 법원을 순환하는 형태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사법입원제도 도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넷째,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관 짓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2년 배포한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1.0”에 따르면 ‘3. 정신질환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임의로 확정 짓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사의 헤드라인에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관 짓지 말 것 역시 권고하고 있다.
서현역 사건에서 범인인 A씨의 정신질환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보도는 정신질환과 정신질환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다. 현재 언론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과 사고를 다루는 데 필요한 보도 준칙을 마련하였으나,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범죄 사건과 정신질환을 연관 지어 강조한다면 이는 대중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신질환에 관한 기사 중 부정적 내용이 67.4%~69.9%로 대중에게 균형 있는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대중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러한 편견과 낙인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며 병의 진행 과정과 사회복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신질환 당사자가 부정적인 낙인을 적게 경험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보다 성공적인 치료와 재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선 온라인에서의 여론이 중요하며, 언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섯째, 강제적·비인권적 입원치료가 아닌 지역사회중심서비스가 필요하다. 2022년 9월에 발생한 사설구급대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사망사건 및 2023년 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40대 남성을 응급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 등 정신질환자의 강제적·비인권적인 이송과정과 입원치료는 정신질환자의 삶에 큰 트라우마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강제적인 약물치료 등 모든 강제적 수단’이 ‘고문’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강제적인 입원 및 약물치료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치료라는 이름으로 안정실, 폐쇄병동, 반개방병동 등 비인권적인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상황에서의 치료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대해 사법입원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 문제가 있다. 입원을 결정하는 법원 및 준사법기관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입원하고자 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외 장애인인권전문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원칙과 함께, 입원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전달체계가 뒤따라야 하지만 의사 및 법 전문가에 의한 사법입원제도를 구성한다면 여전히 강제입원이 증가되는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에 응급 및 위기 상황에서의 서비스는 강제입원을 부추기는 사법입원제도가 아닌, ▲첫째, 인권적인 응급이송체계 마련 ▲둘째,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분리 및 회복지원 동료지원쉼터 설치 ▲셋째, 대화주의에 기초한 대안적 접근방식인 오픈다이얼로그 활성화 ▲넷째, 응급상황에서의 동료지원가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서현역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입원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란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근본적 사회적 문제를 외면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환자’ 이전에 ‘인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인간성은 세계인권선언,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인권 규범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되어야 하며, 이는 정신건강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3년 8월 9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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