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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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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궁금한게 좀 많습니다...
나야나~~* 추천 0 조회 581 05.05.02 20: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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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5.03 00:33

    첫댓글 신의성실이나 신의칙 법칙이 민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민법에 있는 규정을 근거로 행정절차법에 가져왔다고 이해하심 될거 같구요..

  • 05.05.03 01:11

    자기구속법리는 동종사안에 대하여 동일판단을 해야하는것을 말하죠..즉 우리나라는 선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구속법리가 인정된다고 해야하나..?? 여튼 예기관행은 관행이나 선례가 없어도 처음부터 자기구속법리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허접)

  • 05.05.03 01:11

    위임입법은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예외죠..법률의 법규창조록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국회의원이 어이 모든 법규를 다 만들겠습니까?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실직적 법치주위에서 위임입법은 포괄적인 위임입법만 안된다는 것이지 구체적 개별적 위임은 가능하다는것이져..(역시허접)

  • 05.05.03 00:54

    확약은 대외적인 법률관계가 없져..쉽게 행정청의 약속이져..이론상으로는 확약의 불이행은 신뢰보호에 의해 행정청을 기속하져..그러나 판례는 인정안하지 않져(역시허접)

  • 05.05.03 00:58

    원고인 인근주민(제3자)은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즉 복효적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원고이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과 직접적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의미//제3자 참가를 통한 집행정지신청<-원고인 주민이 아닌 제3자라는 의미(역시허접)

  • 05.05.03 01:02

    부관은 행정청에 의한 직접부관과 법규에 의해 정해진 법정부관이 있져..둘다 부관이져..법규특허도 특허잖아요?ㅎㅎ..중요한건 법정부관은 부관의 일반법칙이 적용안된다는 거..(무쟈게 허접하네..>.<)

  • 05.05.03 01:04

    행정법에서 중요한것중에 하나가 이익형량이죠? 행정지도에 억제조치에 관한 사항은 처음이라서 당황스럽지만 공익에 반할때는 억제조치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 05.05.03 01:06

    죄송합니다..무쟈게허접하네요. 법과목은 기둥이 중요합니다..반복하시다보면 어떠한 틀이 보일겁니다..열공!!!(여튼 무쟈게 허접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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