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있으며 실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1139 판결)
사실관계
가. A회사는 2011. 9. 30. B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금에 대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A회사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A회사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주채무자의 B은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사전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A회사는 2012. 5. 25.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7. 25.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8. B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A회사로부터 일부만을 회수하였다.
라. C는 X아파트에 관하여 2011.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12. 5. 피고와 사이에 방 1개를 보증금 2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5.부터 2013.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는 X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X아파트에는 D은행과 E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마. X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11. 근저당권자 D은행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순위로 14,000,000원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순위로 6,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 6순위 가압류권자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C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삭제로 생긴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때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A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한 2012. 5. 25.에 비로소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12. 5.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 12. 5. 당시 위 사전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 및 연대보증계약이 모두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A회사는 2011. 12. 5. 우리은행에 2,624,000,000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후인 2012. 5. 25.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③ A회사는 2011. 2. 14. 샌드위치 판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2011. 6. 25. 공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F 공장용지 1,306㎡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물 신축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2011. 12. 5. 당시 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여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정자산인 위 공장부지 및 신축 중이던 공장 건물 이외에 예금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거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신생 회사가 개업 준비 과정에서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A회사가 2011. 12. 5. 당시 영업수익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전구상금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던 점, ④ A회사가 2012. 5. 25.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해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이 지급받지 못하게끔 행동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제재하고자 함인데 자신의 채권이 성립하기 전의 채무자 법률행위까지 간섭할 수 있다면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일반상식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상판결과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있었으며, 그 후에서야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간주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인용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도 A회사는 C이사의 사해행위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나 대출금 이자 채무를 연체하였으며, 당해 시점에야 원고의 C이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C이사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이미 구상금 채권에 관한 청구의 기초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는 자금난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연대보증인인 C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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