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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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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연월일 : 2012년 월 일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사업,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심의․자문, 협의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디자인 행정이 일관된 제도적 체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등 정의(안 제2조)
다.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3조)
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마.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기능(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 산 조 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사업계획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사 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2. 10. 22.~ 2012. 11.12.(20일)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천안시조례 제 호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경쟁력 향상 및 품격 있는 도시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 의 공간, 시설, 매체 등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행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 계 법령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 및 시 가 50% 이상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이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의 추구로 공공이익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도시경관과의 조화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 과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권역별·지역별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의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 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업무의 협의 등) ① 각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중 총사업비 3억 미만의 사업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방법, 요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④ 공공디자인담당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설치 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언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천안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행정 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
외광고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제17조를 위반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이 사임을 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언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별표 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이나 공공 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
3. 시장이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조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심의·자문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발언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소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의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 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조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 결 및 조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제15조의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 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별표 1]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제2조제3호 관련)
분 류 |
시설물의 종류 |
비 고 | |
공 공 공 간 |
도 시 환 경 |
공원(쌈지공원 포함),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교량(철도교 포함), 고가도로, 지하차도, 터널, 보도, 자전거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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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건축물 |
공중화장실, 공공안내소(관광안내소 포함),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
공 공 시설물 |
교 통 시 설 |
가로등, 도로명판, 볼라드, 펜스, 방음벽, 높이 2미터 이상인 석축 및 옹벽, 육교, 지하도,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대, 정류소 시설물 및 표지판,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 표지판, 지하철 출입구(캐노피 포함)․지하철 안내표지판․환기구(흡․배기구)․지상노출 엘리베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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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의 시 설 |
벤치, 의자, 쉘터,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공 급 시 설 |
분․배전반, 우체통, 소화전, 상수도 제어함, 신호등 제어함, 공중전화 부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기 타 시 설 |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분수대, 맨홀뚜껑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공 공 매 체 |
정 보 매 체 |
이정표, 안내표시판, 방향유도 표시, 규제사인, 관광안내도, 대기오염전광판, 버스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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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고 매 체 |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광고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기 타 시 설 |
벽화, 슈퍼 그래픽, 생활정보지 배부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는 제외되나 실시 설계 착수 전과 실시설계 완료 전에 자문요청을 해야 한다.
붙임 1 관계법령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009-04-15 조례 제 3406호
(일부개정) 2010-04-30 조례 제 34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의 공간, 시설, 매체 등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실행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도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인증”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 및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0.04.30>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의 추구로 공공이익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도시경관과의 조화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
제4조(도지사·시장·군수의 책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0.04.30>
제2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권역별·지역별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의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에게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시·군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추진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 과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③ 제1항의 업무협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대한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신청 시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관련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자문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8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한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안 등을 선정할 때에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이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군별로 공공디자인 안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안에 의하여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주민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 도지사는 별표의 시설물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심사위원은 충청남도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3명 이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기획한 사람 및 시공한 사람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도지사는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발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기타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 적용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4.30]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11조(경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제목개정 2010.04.30> 경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항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0.04.30]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4.3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조형예술·색채·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시민단체대표, 언론인, 충청남도의회의원, 관련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0.04.30>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자문사항을 누설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개정 2010.04.30>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공디자인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시장·군수가 추천한 경관시범 지역 등의 지정
3.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4.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장·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6.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필요한 심사
7. 그 밖에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디자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 등
2. 경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본설계가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정도 이루어진 때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신청한다. [전문개정 2010.04.30]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월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제목개정 2010.0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② 전문위원회등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4.30>
③ 전문위원회등의 의결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위원회등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전문위원회등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등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개정 2010.04.30>
제1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4.30>
제2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498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남도 경관조례에서 "충청남도 경관위원회"는 “충청남도경관디자인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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