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중증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몸을 지닌 사람으로 여겨왔으며,경쟁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근로능력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고용불능으로 간주하여 노동분야에서 가장 배제된 집단입니다.
∙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기존 장애인 고용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시장 경쟁 중심의 정책은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최중증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권리중심의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모든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도 노동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부여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은평구는 최중증 장애인들이 속도와 능력 위주가 아닌 일반적인 노동의 개념과 가치를 중증장애인의 시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노동 환경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은평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에 시장으로의 이전을 목표로 하는 재활중심의 일자리(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요원 등)와는 달리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제고에 근거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캠페인 할 것을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3대 직무(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장애인권리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목표로 합니다.
∙은평구는 더 이상 시장 내 경쟁과 생산성 중심의 일자리에 기회 및 능력이 없다고 내몰리는 고용률이 가장 낮은 중증장애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된 유형의 중증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최중증 장애인들도 의미 있는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평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지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