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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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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관련재판적 간단한 질문입니다.
힘숨찐 추천 0 조회 198 24.02.11 15: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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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1 22:21

    첫댓글 1. 질문부터 말하면 공동소송인데 65조 후문이면 당연히 관련재판적이 적용안되므로 관할의 창설은 변론관할만 남겠죠. 따라서 그 요건이 구비되면 그에 따라 관할이 창설됩니다.

    2. 그런데 예를 든 경우(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는 공동소송 자체가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공동소송은 제65조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지금 예로 든 A와 B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어요. 권리의무가 공통되지도 발생원인이 공통되지도, 동종이지도 않습니다(65조 후문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예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나가던 갑이 을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뒤 며칠 뒤 병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을 경우, 을과 병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자는 A상대 소와 B 상대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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