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재판적 설명해주시면서,
65조 전문 중 후단, 보증인 케이스가 주로 나온다고 말씀해주셨고
만약 문제를 풀었는데 ‘65조 후문으로 나오면 아마도 ‘잘못’푼 것이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원고가 소를 잘못넣어서 65조 후문 케이스로 나오면, (예시 아래에 써뒀습니다)
‘이송처리’로 바로 해결하나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피고의 관할항변없이 본안변론이 있다면, 관할권 없는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관할’ 발생여부를 따져줘야 하나요?
[예를들어]
수원사는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이전직장 A기업(서울관악, a청구)과 그 이전직장 B기업(인천, b청구)을 상대로
65조 후문의 공동소송 형태로, A기업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에 a+b 두 청구를 묶어서 관련재판적 형태로 제기하게 되면,
1) b청구 : 관할 인천지법 -> 서울중앙지법은 관할권없음 -> 관련재판적도 성립x(65조 후문) -> 따라서 b청구는 인천지법으로 바로 이송처리
or
2) b청구 : 관할 인천지법 -> 서울중앙은 관할권없음 -> 관련재판적도 성립x(65조 후문) -> 그러나 B기업이 관할항변없이 본안변론 하게되면 ‘변론관할’성립 가능 (?)
1)로 논의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로 논의하는게 맞나요?
생각해보면 a청구 b청구 둘다 임의관할이라서, 변론관할은 성립할 수 있을거 같기도 한데요
관련성없는 a청구와 b청구가 ‘공동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수업때 부산에서 교통사고, 서울에서 교통사고 -> 공동소송x라고 설명해주셔서, 이 사건에서도 공동소송은 안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동소송 형태로만 진행이 안되고 변론만 분리되지만(?), 수소법원에 변론관할만 생겨서 수소법원만 관할을 가지고 독립된 단독소송 형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통공으로 공동소송 형태로 묶여서 (변론관할 성립되어) 관련재판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첫댓글 1. 질문부터 말하면 공동소송인데 65조 후문이면 당연히 관련재판적이 적용안되므로 관할의 창설은 변론관할만 남겠죠. 따라서 그 요건이 구비되면 그에 따라 관할이 창설됩니다.
2. 그런데 예를 든 경우(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는 공동소송 자체가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공동소송은 제65조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지금 예로 든 A와 B는 공동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어요. 권리의무가 공통되지도 발생원인이 공통되지도, 동종이지도 않습니다(65조 후문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예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나가던 갑이 을에 의해서 폭행을 당한 뒤 며칠 뒤 병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을 경우, 을과 병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자는 A상대 소와 B 상대 소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