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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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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거주지 실태 정부조사
또치 추천 0 조회 516 06.02.23 01:1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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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3 01:25

    첫댓글 위장전입의 정의가 뭔가요?... 선거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잠시 주소지를 옮겼다가 누군가를 찍어주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것과 먹고 살기 위해 시험보려고 내가 내 주소를 옮기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 같고.. 대한민국의 거주이전의 자유와도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을거 같구....

  • 06.02.23 13:08

    저는 아버지 아는분에 동거인으로 전입했는데..그럼..어떻개 해야 되나요??말 맞추면 되지 않나요?

  • 06.02.23 16:17

    보통 통(이)장이 집주인에게 물어 보더군요.따라서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이미 얘기가 되어있다면 상관없구요. 그렇지않고 집주인 모르게 주소를 옮겨 놨다면, 십중팔구 주민등록 말소됩니다.저는 군대 간 사이에 아버지가 저도 모르게 고향에 주소를 옮겨놓는 바람에 말소된 일이 있는데요. 과태료 물고 되살렸어요.

  • 06.02.23 23:56

    옮긴사람이 많긴 많은것 같네요 참 우리나라도 웃기내요 내주소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하너? 웃기지 않나요?

  • 06.02.24 01:13

    근거 없는 소문이 떠다녀서 어수선하네요....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문은 없는걸로 아는데...ㅡㅡ;; 위장전입의 폐해가 있기때문에 하는겁니다... 아파트 분양이라던가.. 투표권이라든가요..^^

  • 06.02.24 12:09

    지난번 이 문제에 관해 쌔빠지게 리플 달아놨더니 원본 글 삭제해불고...내가 지금 그거(주민등록일제정리) 담당자하고있소.세대원이나 세대주한테 통반장 혹은 이장이 세대별명부들고 거주사실확인하고 다니오.그리고나서 비거주로 파악되면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나가고..

  • 06.02.24 12:10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문...이미 오래전에 내려왔고 지금은 그 공문에 따라 홍보기간이라오. 아무나 무턱대고 말소시키진 않는다오.

  • 06.02.24 12:12

    오늘 통장한테 전화 왔었는데 정말조사하더라구요 유장전입자는 말소시킨다 하더라구요.

  • 06.02.24 21:48

    우리아빠 이장인데 그런말없던데,,,

  • 06.02.25 01:35

    제가 다른분들 걱정시키려고 이런글 쓰는게 아니라 저희 집에 어제 통장이라는 자가 전화와서 하는 말이 이아무게 사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황당해서 안산다고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구요.

  • 06.02.25 03:08

    주민등록 정리는 통(이)장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 조사를 토대로 말소여부를 결정하구요. 시험보시는 분들은 신경쓰셔야 됩니다. 최소한 집주인(집주인이 같이 안 살땐, 주된 세입자)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대처할 수 있어요. 휴가 나와서 과태료 물고 살렸는데, 중간 끊기면 시험 못 봐요.

  • 06.02.25 13:01

    국가직이나 모든 시험을 못 본다 말인가요??그럼...어떻게 해야 되나요??안들키면 되지 않나요??

  • 06.03.03 16:21

    도청에 문의해보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본적지에서는 시험볼 수 있다고 하네요.그렇다면, 국가직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중앙인사위에 연락해보는 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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