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26 - 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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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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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내 상인단체가 주도하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소비촉진 행사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3.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골목상권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3. ~ 12.
다. 지원대상 : 유성구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내 상인조직
◦ 해당상권의 점포수 15개 이상 밀집되어 있을 것
◦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조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곳
라. 사 업 비 : 283,000천원 / 개소당 1~2천만원 이내(상점가 규모별 상이)
마. 지원규모
| 상점가 규모 | 지원 금액 | 비 고 |
| 50개 미만 | 10,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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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이상 ~ 100개 미만 | 15,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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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이상 ~ | 20,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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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가 규모별 지원금액은 접수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지원내용 : 고객 유인 및 소비 촉진 행사, 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이벤트 비용
◦ 소비심리 급증 시기(명절, 동행 축제 등) 지역 상권 특색을 반영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60% 이상 반영 필수
- 구매금액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세부 기준 최종 선정 시 별도 안내
| 지원불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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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상점가 특성과 관련 없는 단순·일회성 공연 및 경품, 시식 행사 등 지원 불가 ∎ 사업목적과 무관한 행사 및 홍보비, 인건비, 식대, 회의비 임차료, 소모품비, 자산구입비 등 ∎ 간판 제작, 개보수 등 시설 설치 사업 ∎ 세금계산서, 카드·현금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없는 비용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
2. 신청자격
가. 자격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사업주체(상인회)를 보유한 곳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15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상권으로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나. 일반원칙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유성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
3.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정산 기간 포함
공고 및 사업설명회 | ⇨ | 신청·접수 | ⇨ | 심사·선정 | ⇨ | 보조금 교부 | ⇨ | 사업추진 | ⇨ | 정산 및 결과보고 |
| 3월 | 4월 | 4~5월 | 6월 | 6월~10월 | 11~12월 |
4.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가. 진행일시 : 2026. 3. 17.(화) 15:00 ~ 16:00 * 일시, 장소 등 변경 시 개별 안내
나. 진행장소 : 유성구 대회의실(3층)
다. 내 용 : 지원내용 및 제외대상 등 사업 설명,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등
※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대표 또는 사업 담당자)는 참여 필수
5.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0.(금)
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이메일 접수(신청기간 만료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방문접수 :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 skylv33@korea.kr
다. 제출서류
① 공모사업 신청서 1부[서식1]
② 단체소개서 1부[서식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서식4]
③ 사업계획서 1부[서식5] / 필요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④ 고유번호증(보조금 집행 통장 개설을 위한 필수서류)
⑤ (해당 시)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정관(회칙) 1부
5. 심사 및 결과통보
가. 심사방법
1) 1차 심사 : 사업 담당 부서 내·외부 심사위원의 제출서류 심사
2) 2차 심사 : 유성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나. 심사기준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적정성, 사업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사업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선정(부적합으로 판단될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심 사 항 목 | 세 부 내 용 |
| 단체 구성 및 수행 능력(30점) | - 단체 활동기간 및 운영실적 - 단체 업무 분장 구체성 및 적정성 - 사업 가능 역량 및 기획 능력 |
| 사업내용 적정성(40점) | 사업내용의 독창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
| 사업예산 적절성(20점) | 예산 비목 및 산출내역 타당성 사업비 구성항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 기타(10점) | - 신규 지정 골목형 상점가, 타 단체 협업 시 가점 |
| 감점(-10점) | - 당해연도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
다. 결과통보 : 단체별 개별 통보(5월중)
※ 최종 선정 시, 디지털 골목상점 청년 IT 지원단 활동 지원 기회 부여
-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홍보용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등
6. 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보탬e시스템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지원
나. 사업완료 후 6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서류 : 추진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증빙서류 첨부)
다. 소관부서에서 정산검사 및 사업실적 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라.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의 심사기준으로 활용
7.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제반 규정을 숙지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행정절차 미준수에 따른 사업수행 불가에 대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습니다.
다. 선정심사는 추후 개별통보하며, 세부 심사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및
정산내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https://losims.e-hojo.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611-2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식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