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에서 특수채권(대손상각)으로 편입하여
필요한 법적절차를 진행한다고
우편물이 날라왔네요.
그러면 저의 채무는 추심전문회사에 팔리는 건가요?
저 국민에는 공증은 없고
아직 법원에서 날라온 우편물은 하나도 없는데
10/13일이 신불예정일인데
워크전에 무슨일 있으면어쩌죠?
외환에서는 어제 우편으로 가압류 했다고 우편물 왔는데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제 앞으로 특별히 차나 부동산도 없고
유체동산가압류할까요?
외환은 1200있는데...
리볼링으로 연체했어요.
그럼 예고 없이 강제집행되는건가요?
걱정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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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일반 상담실
급한질문
저.... 특수채권 편입 예고장이 왔는데...
탈출연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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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4 11: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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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게 쉽게 대손상각안할껄요..담달이 신불등록예정이면 아직 3개월도 안됬는데 무슨 대손상각요..전 차도 있고 부동산도 있었는데 아무일 없이 워크신청했답니다,너무 걱정 마시고..대처하세요
차가잇음압류들어오지안나요 금액적은현대80압류들어올가봐전걱정이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