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휴무일이라 쉬고 있는데 잘 아는 인력업체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한 여중고에서 당직을 급하게 구하는데 사람 좀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4시간 유급 인정에 2번 출퇴근이라네여...........
몇달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4시간 유급 인정 당직을 구하는 공고문이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 왔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분위기인듯 느껴지네여............
그 사장에게 제가 했던 말은
1) 충남교육청 당직은 직고로 바뀌었는데 용역업체 대행은 문제가 있을듯 하며..
2) 전국적으로 당직들의 유급 인정 시간이 통일되고 있으며 인정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3) 또 만약 구인 공고를 낸다면 정확하게 당직원이 아니라 문 개폐원으로 내야 할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인 하는 학교가 사립학교인 탓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쨋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관내에서 자꾸 이런 분위기의 구인이 생기네여.........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다른 도 교육청들처럼 당직들 급여도 좀 통일하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이건 대통령께 얘기해야 될 듯 싶습니다.
공무원보조인 정규직 공무직 급여가 전국이 다른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 상급 부서가 교육부 맞나요?
행정실에서 우리 알기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마도 낚시미끼 지렁이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조약돌(경북/초등/2인) 조약돌님
표현이 잼나서 한참을
웃다가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묘
국,공립은 그렇게 못 할겁니다
몇달전에 제가 근무하는 지역 교육청에 4시간 유급 인정으로 나온 당직 구인 공고는 국공립 여자 중학교였습니다. 노조에서 전국 임금 통일을 제안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노조는 당직은 신경을 안쓰는것 같아요
인원이적고 연령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루 4시간 유급인정 이라?
노인들 채용 한다지만
정말 무서운 놈들 이내요
당직원이 휴가를 가게되면 대체근무자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대근자 구인방법은.. 교육청에 접수후 대기하고 있는 대근자를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고 용역회사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대기 대근자는 땜빵 기간동안 정규 당직원 급여를 적용, 동일하게 지급하지만 용역회사에서 대근자를 보낼 경우 보험료 및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인정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 사장 말로는 대근자가 아니더군요.. 공룡님 말씀처럼 대근자라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것을 떠나 이번 학교야 정식공고가 나지 않아 정확한 내역을 모르지만 몇달전 4시간 유급 인정 여중은 무기계약 당직을 뽑는 공고였습니다. 문제는 유급 인정 4시간이라는 점인데 같은 관내에서도 자꾸 급여 차이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넘어 월 70-80만원 차이가 나니 문제라고 봅니다.
경기 남양주교육청도 대근 근무자 모집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