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사항 | ||
|
|
● 저작권 위반 행위(출판물 불법복제 등)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행정실, 도서실, 강의실 등에서 불법복제 금지(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자체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불법복제 인식 제고
● 학생회에서는 [붙임] 협조 문서를 학생회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안내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전자책 파일형태‘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협조 요청(불법복제 복사업소 이용 금지)
●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 시 협조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