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형사고소장이므로 고소장 내용 중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그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소장과 달리 경위 기술 보다는 상대방의 기망행위 및 그 입증에 주력해야 결과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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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고소하려는 상대방 또한 법인입니다.
물품을 세차례나 납품하였지만 단 한번도 결제를 해주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걸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검토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소취지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물품대금 못받아서 고소하는거에요)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조명기구 업체인 (주)아무개 대표이사 입니다.
○ 2016년 3월 3일에 서울시 양천구 홍길동 00, 2층 (주)아무개 회사에서 미팅을 하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직원?홍길순 부장에게 (주)아무개 영업팀에서 영업중인 현장에 고소인의 제품을 적용하여 조명기구를 납품하겠다며 물품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서울특역시에 건림중인 병원 및 아파트 단지에 납품 할 것이고 결제기한은 납품한 월의 익월말일로 약정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05. 05, 2016. 05. 09, 2016. 06. 20, 2016. 07. 01, 2016. 07. 25. 총 5차례에 걸쳐 8,520,600원 어치의 물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이유
○ 고소인은 주식회사 홍길동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회사 직원 홍길순 부장이 2016년 3월 3일에 피고소인으로부터 sample 요청을 받고 2016년 3월 3일에 서울시 양천구 홍길동 00, 2층에 있는 피고소인의 회사를 방문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아무개의 영업팀에서 엽업중인 현장에 고소인의 제품을 적용하여 기구를 납품하겠다고 하여 구두상의 주문을 받아 2016년 6월 20일에 첫 번째 납품을 하며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소인과 고소인간의 결제기한은 납품한 월의 익월말일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전화상으로 결제요청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결제를 하겠단 약속과 함께 계속해서 추가 발주를 넣고 변제기일을 미루며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만 믿고 두 차례 더 납품을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결제를 미루며 2016년 8월 31일까지 결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아무개에게 2016년 9월 30일까지 물품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법적으로 처리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2016년 9월 15일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어떠한 답변도 없었고 고소인은 2016년 10월 10일에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접수한 바 2016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사건번호 2016가소XXXX 물품대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납품한 물품을 서울특역시에 건림중인 병원 및 아파트 단지에 납품하였으나 피
고소인도 납품처에서 결제를 못받았다는 핑계를 대며 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원금+이자+소송비용 청구서 또한 보냈으나 묵묵부답 할 뿐 첫 거래부터 지금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 단 한번도 결제를 해주지 않은 바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본 고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고소취지와 범죄사실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고소이유를?이렇게 그대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조언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3.증거물과 증거서류는 어떻게 분리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내용증명,이행권고결정 정본,거래명세표,원금+소송비용 청구서,피고소인 사업자등록증,피고소인 법인 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