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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KOTRA 울산지원본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부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는 「2026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 모집규모 : 12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2026년 ‘KOTRA 해외지사화 사업(발전단계)’에 선정되어 서비스 협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를 완료한 울산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지사화 참가비의 80% (기업당 300만원 한도, 최대 2개 지역)
| 단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참가비 |
| 발전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6개월 | 150~360만원 (지역별 차등) |
| 1년 | 250~600만원 (지역별 차등) |
◦ 사업 진행 순서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KOTRA울산지원본부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구분 | 신청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①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신청(https://www.exportvoucher.com/jisahwa)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 단계’ 신청 - 선정결과 통보 후 협약 체결(참가비 100% 납부) |
| ※ 지사화 사업 협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후 참가비 지원 신청 ② 울산통상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www.ultrade.kr) - 울산통상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기가입 기업은 매년 초 기업정보(재무제표, 수출실적 등) 갱신(필수)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 신청 시 아래 제출서류 첨부(필수) ---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
| 제출서류 | ∘ 지원금 신청서(서식집) |
| ∘ 참가서약서(서식집)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집) | |
|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집) | |
| ∘ 참가비 납부 송금확인증 또는 카드매출전표(법인명의) | |
| ∘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협약서 | |
| ∘ 사업자 통장사본(법인계좌) | |
| ∘ 사업자등록증 | |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 1인기업은 건강보험가입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 ∘ 4대보험 납부확인서(당월 발급) | |
| ∘ 국세 납세증명서(당월 발급) | |
| ∘ 지방세 납세증명서(당월 발급) | |
| ∘ 지사화사업 완료보고서 --- 지사화사업 협약기간 종료시 혹은 11월말까지 | |
| ∘ 참가기업 만족도 조사 --- 완료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 지원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에이전트 또는 타 기업 등을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 해외지사화 사업을 중도포기하거나, 신청 및 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 조치 대상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 | ||
◦ 선정기업은 완료보고서, 만족도조사 등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참여요건을 상실하거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 배제 등의 대상이 됨
□ 문 의 처
◦ KOTRA 울산지원본부 신지원 대리(jwshin@kotra.or.kr/052-289-8056)
[참고] 산업통상부 2026 해외지사화 사업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8호)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산업통상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KOSME-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하여 사업 참여기업의 선택의 폭 확대
□ 사업규모 : 267억원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공정위 발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
| 신청 참여 한도 | ||
| ◦ 진입단계 : 동일 지역 서비스 최대 4회 ◦ 발전, 확장단계 : 동일 지역 및 동일 단계 서비스 최대 7년 | ||
□ 지원내용
| 단계 | 주요 지원내용 | 기간 | 기업부담금 | 수행기관 |
| 진입 |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 6개월 | 100만원 | OKTA |
| 발전 |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 6개월 | 150~360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
| 9개월 | 225∼375만원 *지역별 차등 | 중진공 | ||
| 1년 | 250∼600만원 *지역별 차등 | KOTRA | ||
| 확장 |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O2O 지원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 법률자문 | 9개월 | 600만원 | 중진공 |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방산산업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멘토링 서비스 등 기타 혜택 제공
| 3. 사업추진 일정 |
□ 연간일정
| 1월 | 2월 | 3월 |
| 1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2.1 1차 서비스 개시 2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3.1 2차 서비스 개시 3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 4월 | 5월 | 6월 |
| 4.1 3차 서비스 개시 4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5.1 4차 서비스 개시 | 5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 7월 | 8월 | 9월 |
| 7.1 5차 서비스 개시 | 6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9.1 6차 서비스 개시 |
| 10월 | 11월 | 12월 |
| 7차 선정 및 참가비 납부 | 11.1 7차 서비스 개시 |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모집 시행 가능
□ 모집기관 및 단계
| 구분 | 신청마감일 | KOTRA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OKTA |
| 1차 | 1.16.(금) | 발전 | 발전, 확장 | - |
| 2차 | 2.12.(목) | 발전 | 발전, 확장 | 진입 |
| 3차 | 3.13.(금) | - | - | 진입 |
| 4차 | 4.10.(금) | 발전 | - | 진입 |
| 5차 | 6.11.(목) | 발전 | - | - |
| 6차 | 8.13.(목) | 발전 | - | - |
| 7차 | 10.8.(목) | 발전 | - | - |
* 차수별 모집 여부는 기관별 수용규모 등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 혹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관 및 인력
| 지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SME) |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
| 지원인력 | 지사화 전담직원 (KOTRA 소속 현지직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현지 컨설팅전문 법인) | 글로벌마케터 (동포 CEO 및 무역인) |
| 4.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수출바우처 홈페이지▶해외지사화사업▶온라인 신청
| 참고사항 | ||
| ◦`17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회원가입 기업은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아이디를 사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회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업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능한 인증서는 범용인증서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 2가지만 가능합니다. - 금융결제원 간이 기업인증서, 은행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3조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인증서 관리규정) ◦인증서가 없는 기업은 아래 정부인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발급가능 기관(콜센터번호/신청사이트) - 한국전자인증 : 1566-0566 / https://raadmin.crosscert.com/customer/kotra/index.html - 한국무역정보통신 : 1566-2119 / www.tradesign.net/ra/kotra - 한국정보인증 : 1577-8787 / https://exportvoucher.signra.com:4433/web-signra/main.sg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의 경우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한국정보인증의 경우 가까운 우체국 or 기업은행 or 상공회의소 직접방문 시 즉시 발급,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시 최소 5일에서 7일 소요 | ||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1년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선정완료 | 통보·참가비 납부 | 서비스 개시 | |||
| 신청: 지역·단계·기관 선택 | ➡ | 선정위원회 개최 | ➡ |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 ➡ |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
□ 유의사항
◦ 선정기업(대표자)이 본 공고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재 조치 대상 | ||
|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금을 지원기준·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다른 정부 지원금(지자체 포함)을 중복 신청·수령한 경우 ◦ 운영기관(수행사)의 임직원에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를 제안하거나 부당거래를 한 경우 ◦ 수행사로부터 정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 등 | ||
◦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사업비 미납 시, 사전에 정당한 미납 사유를 지원기관에 고지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진행의 원활성· 참여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외지사화사업 선정 취소처리 됨
| 5. 참고사항 |
□ 연간 상시신청 제도 시행 안내
◦ 기업 편의를 위해 지사화사업 신청은 상시 가능(KOTRA만 해당)
- 단, 선정 및 협약개시는 차수별로 구분하여 시행
* 장기출장 등으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납부기간 연장 가능
□ 신청기업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전화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지사화팀 | 02–3460–7445, 7437, 7442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 해외진출사업처 | 055–751–9715, 9714 |
|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 사업운영팀 | 02-571-5375 |
(붙 임)
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붙임1] 서비스 단계별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중 최대 1∼3개 항목 집중지원
| 단계 |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 진입 (6개월) | 기초 시장조사 | 수요 및 수요동향 조사, 수출가능성 체크, 경쟁사 및 현지 가격표 조사, 유통구조, 관련 인증 조사 |
| 잠재바이어 조사 | 잠재바이어 발굴 후 잠재 바이어리스트 제공, 제공받은 홍보자료를 통하여 기초컨택 및 바이어의견 피드백 ※ 수출성약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과업을 포함하지 않음 | |
| 네트워크 교류 | 마케터와 참여기업의 네트워크화(친구맺기)를 통한 정보제공,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지원, 협회 회원네트워크 지원 ※ 협회 회원이 해외지사화사업을 지원하지 않음 | |
|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 제품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홍보자료 현지화 지원 ※ 홍보자료(브로셔, 소개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제품관련(패키지·사용설명서 등) 및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
| 시판매(소비재 전용) | 수출희망 제품의 샘플 시판매를 통한 현지시장 반응 확인 (소비재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샘플제반비용(샘플비. 물류비, 반납 시 반납비 등)을 기업이 부담 시 지원 가능 | |
| 발전 (9개월/1년) | 수출성약 지원 | 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
|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정보제공, 바이어 상담주선, 전시회 참가 관련 행정지원 | |
| 물류통관 자문 | 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물류전문기업 소개 등 | |
| 출장지원 | 현지 출장일정 수립, 관심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기타 지원 | |
| 기존 거래선관리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및 비즈니스 F/U 등 지원 | |
| 현지 유통망 입점 |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 |
| 인허가 취득지원 | 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 및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 | |
| 브랜드 홍보 | 현지 홍보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에이전시) 소개, 홍보활동 지원 | |
| 프로젝트 참가 | 프로젝트 정보 제공, 협력 파트너 발굴 소개, 벤더등록 등 지원 | |
| IP등록 | 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및 등록 관련 지원(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 |
| 현지법인 설립 지원 | 법인설립 절차 등 자문 및 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가 소개 | |
| 확장 (9개월) | 기술수출(제휴) |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 |
|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 글로벌기업의 상품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위한 제반 지원 | |
|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 해외 VC 연계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멘토링 등 | |
|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 UX(사용자경험) 활용 디자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ICT 컨설팅(머신러닝, 원격 AS 등) 제공 등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 |
| 조달진출 |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알선, 입찰 대행업무 지원 | |
| 품목별 타겟진출 |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 지원 | |
| 인큐베이팅 서비스 |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
| O2O 지원 서비스 | 현지 컨설팅 전문 법인이 보유한 바이어와 연계한 O2O 방식*의 수출지원 ※O2O(Online-to-Offline) : 화상 상담을 통한 바이어 매칭 이후 샘플 등 실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관을 통해 전시하고 필요시 바이어에게 샘플(상품) 배송 | |
| 현지 투자지원 |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M&A 지원, 합작투자법인 설립지원(Joint Venture) 등 | |
| 법률자문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S, 특허상표권 등록, 전문적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붙임2) 해외지사화사업 신청기업 주요 평가기준
| 구 분 | 단계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 수출 역량 (30) | 진입 | 수출실적 | 최근 2년 수출실적 : 수출초보기업우대 |
| 발전 및 확장 |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 수출유망·강소기업 우대 | ||
| 해외 시장성 (70) | 진입 및 발전 | 품목 시장성 |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현재 시장 형성 정도 (제품 시장규모, 수입현황, 수입품 인식 등) |
| 품목에 대한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 성장 가능성 (연간 시장규모, 소비자 니즈 등) | |||
| 품목 경쟁력 | 품목의 경쟁력(품질 및 가격 등)을 통한 해당시장 진출 가능성 정도 | ||
| 품목에 대한 해당시장의 진입장벽 존재여부 및 해당요건 충족 여부 | |||
| 단계 적정성 | 선택한 서비스 단계가 해당지역 진출에 적정한지 여부 * 전년도 하위단계 서비스 후 상위단계 신청시 우대 | ||
| 확장 | 진출 준비도 | 수출용 홍보자료, 시장조사, 규격·인증 획득 등 활동현황 | |
| 품목 경쟁력 | 진출 희망품목의 용도·특성, 경쟁우위 요소 등 | ||
| 시장 적합도 | 진출 희망국 내 수입제한, 필수 규격·인증 등 각종 진입 장벽 존재 및 요건충족 여부 | ||
| 프로젝트 적정성 | 진출 희망품목에 대한 시장인식·규모, 선택한 서비스 단계의적정성 등 | ||
| 정책 우대 가점 (최대10점*) | 진입 | (2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 |
| 공통 | (2점) 산업지식재산권 및 국내외 규격인증 보유기업 (2점) 소재부품장비으뜸기업 (2점) 경제사절단참가기업 (5점) 일자리 으뜸기업 및 청년친화 강소기업 (5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5점)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5점)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업 (5점)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1점) 가족친화인증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
⚬ 산업지식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정보재산권, 실용신안권등록 등
⚬ 규격 및 인증
- 시스템 인증 : ISO(9001, 14001 등), QS 9000, TS 16949, TL 9000, OHSAS 18000, HACCP
- 제품 인증 : KS, KC, VCCI, JATE, DIN, SEE, UL, FDA, FCC, CE, CCC, VDE, GOST, JIS, e-mark, CSA
- 기술마크 : AS, EM, 에너지, 환경, GD, GQ, GR, 검마크, IR52, K마크, 전기안전, KT, NT, Q, S, 안전, 우수, K, KTL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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