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의 종류
1.채무자의 동의 없는 대환대출 및 보증 설정
2.제3자 고지 및 대위변제 강요
3.무단 주거 침입 및 사업장 방문
4.법률에 정해진 시간 이외의 문자나 전화추심 및 방문(08:00~21:00)
5.추심원의 욕설 및 폭행
6.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성 추심
7.공갈 및 협박
8.기타 채무자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위의 사항이 불법 추심에 해당됩니다.
예외가 되는 조항은 채무자가 해외에 나갔거나 군입대 등으로 한달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할 수 만 있습니다.
일부 회원님들이 올리시는 글들중에
추심원이 "이혼 당하고 싶냐?", "형사고소 할거다", "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갈 협박에 해당되고 이경우는 불법 추심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고지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도 있으며 집의 현관이나 대문등에 연채사실을 적어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종이나 스티커등을 붙이는 행위 역시 타인에게 고지한것과 동일한 불법 추심에 해당됩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면 무단 주거 침입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고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대환을 강요하는것 역시 불법 추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환을 하지 않으면 담주에 압류를 하겠다"이런 말도 협박성 멘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법적 조치를 밟기 전에 미리 통보만 해준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협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환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뜻이죠..
첫댓글 ps:사실과 다른내용을 알렸을 경우에도 불법이고 사안에 따라 공갈 협박 또는 사기에 해당할 수 도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