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리 비판으로 대법원 판결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
되는 건 아니나 작금의 사태에 대해 참고 삼을만 하다
봐서 올립니다.
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2019.07.31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과 지난해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
(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재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생기는 효력)이라는 세 가지
장벽을 어떻게 넘기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지를 분석 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권은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4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훌쩍 넘겼다.
게다가 신일본제철은 후지제철 등과 합병한 회사로서 구 일본제철과 다른 회사인 만큼
당사자성이 인정 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은 일본에서 확정돼 기판력이 생긴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 세 가지 장벽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위반 금지
원칙 등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규정과 법이론을 무력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신의칙·공서양속과 같이 추상적인
원칙들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라며 “민법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98549
첫댓글 ㅋ 박근혜 베이비, 면회는 갔다왔나?
좋냐?
그 사람의(부장판사) 주장이 사례와 논리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 논리가 잘못되었거나
도입된 사례를 잘못 해석했다면.......
법원의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이 판결문이라는 것이지요.
보는 관점, 해석의 관점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르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