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방법원 관할로 벌써 보정서류만 여러번거치면서 개시결정을 눈빠지게스리 기다리다 가...ㅠ,ㅠ 오늘 또 보정 명령을 받아 작성하다가 이렇게 다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법원마다 판사님들의 주관적인 해석을 기조로 보정도 내리고, 기준도 정하시는듯 한 걸로 압니다. "교원 공제회 대출건을 연금 대부와 같은 형식으로 하고 다만, (1)우선 변제 또는 (2)면책 효력없는지만 문제 됨" , " 변제 계획안에 기재된(현재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부채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한 상태) 금액은 상계처리 이전의 금액으로 기재해야 맞음"
아울러 - "상계 약정은 인정 되지 않을듯함 " 이렇게 보정하라고 기재 되어 있네요 ...
부채 확인서도 재 발급 받아야 할듯해서 교원 공제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다시 수정해서 발급은 어렵다며 회원 자격, 약정서, 교원 공제회 법안? 등을 팩스로 보낼테니 이것을 소명자료로 연금대부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으로 제출하라고 하던데...
판사님을 직접 면접할 수도 없고, 이렇다하게 답답할때는 참으로 난감한 부분이 많은듯 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 하면 될까하는 궁긍증과 의견을 낸다면 어떤 서식을 갖추어서 내야 하는지 궁금하여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사무실, 카페 이전 ---- 앞날에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교원공제회 대출금에 대해서 복잡한 것 같아서 제 같은 경우는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매월 불입하기 힘들것 같아서요. 공금리 내려서 매년 불어나는 금액보다 탈퇴해서 상계처리하고 남은건 보증보험으로 넘긴다고 하던데요. 보증보험에서 부채증명서만 받으면 될 것 같더라구요.
탈퇴하고 보증보험에 상계처리되는 기간이 2개월정도 소요 됩니다.그전에는 보증보험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탈퇴 후 상계처리된 금액을 공제회에서 증명서 발급받아 가지번호 달고 장래구상채권으로 올렸는데 됬다고 하던데..
저도 이것 저것 계산을 해보니 차라리 탈퇴하고 신청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급여취급자에게 부탁해서 탈퇴청구서 직인 받아서 지부에 가서 신청을 했더니 3일만에 조회하니 탈퇴는 바로 되었구요. 며칠지나면 보증보험에 가서 부채증명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남겨두면 회생후에 또 문제될 것 같고 하니까요
탈퇴를 할 때 본부에 전화를 하니 며칠 후에 보증보험에 알아보라고 하던데요.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12월7일에 탈퇴를 하고 공제회 개인회생한다고 했었구요. 방금 서울보증보험에 알아보니 부채증명서 발급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저는 10일전에 전화 했더니 보증보험에 넘어가는 기간이 2달 가량 걸린다고 하더니.. 저도 얼른 알아봐야 겠네요.
살아가는 님 말씀에 저도 혹시나해서 전화를 해보니 내일이라도 가까운 지점에 가면 발급가능하다고
지금 통화를 하였는데 신청을 하면 빨리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흐리게 복사하여 여백에 이름,주민번호,연락처 기재하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보증보험 청구를 요청합니다. 보내는 날짜 기재하고 팩스로 보내면 빠르게 대위변제 신청을 한답니다.
교원공제회 불입금과 대출금에 관하여 상계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회를 탈퇴하여 불입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상계대상일 경우라도 어차피 상계될 것이므로 탈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은 행정공제회에서 공문으로 시달되었다고 하면서 어차피 인가결정문이 접수되면 바로 강제해제처리해서 회수한다고 하더랍니다.
이미 탈회 해서 접수된 서류도 보정을 마친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져서 질문 드린것인데.... 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