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보태어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몇번을 연체했을때 상실되는지요? 2회차 까지는 아닌 듯 합니다만... 예를 들어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이 3회차 연체시라고 가정한다면 2회 연체시점에서 연체부분에 대해 대환처리 한다면 그 이후에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것 아닌지요(대환처리한 부분은 이제 더이상 연체가 아니므로..)
제가 너무 머리 굴린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죽도록 돈벌어 갚을 생각이고 다른 방법으로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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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래 할부금이라도 님께서 이미 약관을 위반하셨기에 기한 이익상실로 인해서 전부 일시불로 청구됩니다.
보증인 문제는 각 은행마다 보증인의 자격을 따로 관리하고 또 그 금액에 따라 보증인의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수가 없구요. 은행에 가셔서 카드계와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돈 못 갚는건 죄가 아니니까 두려워 마시고 님께서 저지른일 님께서 처리 한다 생각하시고 은행 먼저찾아가세요.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며 이리 저리 돈 굴리려 맘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 돌리킬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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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을 두달째 연체 직전입니다.
전달 미결제 3백 이번달 3백 합계 6백이구요..평화은행 비자입니다.
그중 현금서비스가 500정도 됩니다..급한 김에 2번에 걸쳐 땡긴 거지요
지금 상황으론 도저히 일시불로 갚을 방법이 없어 대환으로 돌리고자 합니다..물론 목숨걸고 보증인을 구해야 겠지만요.
2회 연체시점에서 볼때 연체금 600이외에
미도래 할부잔액이 300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환에 포함되어 합계 900정도가 대환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이부분(300)에 대해선 아직 연체가 아니므로(미도래)
별도로 정상적인 매월 청구가 될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부분까지 합쳐지면 천만원가까이 되는 금액이라
누구에게 보증을 부탁할 엄두도 나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