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814호
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 공고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2021년 인증 사회적기업 신규 사회보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
서울특별시장
□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을 위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 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신규 참여기업만 지원)
- 다만,「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수준
❍ 지원인원 : 사업예산 범위내 지원(기업당 5명 이내)
(다만,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기업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미만,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실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4대보험 모두 가입시 1인당 월 183,59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9,130원(≒ 8,72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750원(≒ 8,720원 × 209시간 × 0.7%)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9,700원(≒ 8,720원 × 209시간 × 3.82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2,010원(≒ 8,720원 × 209시간 × 4.5%)
※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82,45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101,58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64,46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 매월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급
□ 참여 및 지원제외 대상
< 참여제외 대상 >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조례,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가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 신청기간: 2021. 7. 1.~상시접수
※ 예산의 사정에 따라 연도 중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 서면접수 불가
□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 | 신청·접수 | | 중복지원 여부심사 | | 지원금신청 |
서울시 | 신청기업 (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신청 ) | 자치구 | 기업 → 자치구 |
지원금지급 | |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 | 사업수행결과보고 |
자치구 | 자치구,서울 지방고용청 |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
□ 전산장애(유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1661-4006)
□ 제출 서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3.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4.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서 1부
5. 급여이체내역서 1부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7.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호의2서식】
2021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21.1)」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전화번호 |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8>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4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8739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4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강서구 | 일자리정책과 | 02)2600-5337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3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4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3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4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4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85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6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2 |
동대문구 | 일자리정책과 | 02)2127-4976 | 중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6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9664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3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02)3153-85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