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상담했더니 공무원연금대출은 제외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대출금인데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교원공제회에서 대출 받은 것은
월급급여시 교육청에서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뗗게 되는지요
저축(800)과 대출금(3500)인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법원에서는 가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회생절차가 진행시 교육청에서의 공제가 중지되겠지요
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 연금대출에 대하여는 "중요한 상담 모음" 6번을 참조바랍니다.
첫댓글 공무원 연금대출에 대하여는 "중요한 상담 모음" 6번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