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보전‧활용, 더 합리적으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안) 마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착수… 18일(금)까지 주민열람
▶ 건축물 대지, 학교등도 시계획시설부지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선일부해제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4.7㎢ 우선 변경
□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간 다는 방침이다.
○ 시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관 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오는 10.18.(금)까 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기간을 갖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 지난 '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자연환 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8개소, 총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면적(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 다만, 시는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 및 기타 변 화한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