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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니다(본인매물-신규) 충북 충주시 단월동 그림같은 전원주택매매합니다. 충주전원주택급매물.
미래그린사람 추천 1 조회 7,355 15.07.09 11:1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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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9 15:03

    첫댓글 [투자활성화 정부정책]◆◆◆산꼭대기 복합리조트 건설 허용한다◆◆◆

    ◆'산꼭대기 리조트' 생긴다= 우선, 산악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보전산지, 요존국유림 등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숙박, 음식점 등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표고 50% 또는 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도 입지허용지역에 포함된다. 현재 전체 산지의 80% 이상이 보전산지나 요존국유림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묶여 있다. 다만,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백두대간은 환경보호를 위해 산악관광진흥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15.07.09 14:37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구장 4개 면적인 3만㎡ 이상 지역을 개발해야 한다. 사업희망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광역단체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안전을 종합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자는 환경보전 대책 수립 등 생태적 이용의무도 져야 한다.

    설치가능한 시설은 숙박·체류시설, 식음·상업시설, 생산·체험시설, 스포츠·위락시설, 문화·휴양시설, 공공·편의시설 등이다. 골프장도 설치할 수 있다.

  • 15.07.09 14:40

    정부는 사업자에게 재정·세제상 지원과 개발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해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1.5배, 2배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관련법안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민간의견 수렴 결과, 3만㎡ 이하가 되면 오히려 난개발 우려가 있고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면서 "골프장과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배제하지 않은 것은 원천적으로 산지 개발이 금지된 것을 바꿔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환경성과 경제성을 평가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 15.07.10 08:57

    서울 강남 - 수서 - 판교 - <이천 - 음성감곡 - 충주> - 문경간 중부내륙고속철도 1단계 사업 이천-음성-충주구긴이 현재 공사중이며 완공되는 2019년이 되면
    충주도 수도권입니다.

    이 철도는 다시 김천 - 진주 - 거제도까지 연결되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되어 대한민국 국토의 정 중앙에 놓여져 지금껏 서해안에 치중된 도로교통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중원문화의 역사를 간직한 <<<<음성과 충주>>>>는 전국 부동산투자의 일번지입니다.

  • 작성자 15.07.13 15:0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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