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영차폭車暴시리즈 ⑧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하자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2년 10월호 – 황융 상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화물차 불법주차의 안전무시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영업용 대형화물차,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이 갓길에 밤샘으로 주차되어 있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흔히 있다. 야간에 대형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경우, 이는 해당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화물차는 차체가 높아 승용차가 화물차 아래로 말려들면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영업용 대형화물차 운전자들의 이와같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은 운행자들에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선진 교통문화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업용 대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동법 제11조 재2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물운송 질서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차 제한을 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에서는 밤샘주차(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 및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시행규칙 제21조 제4호에서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13만원, 노인·장애인 보호수역내에서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과태료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에 의하여 가산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또한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또는 10~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같은 각종규제가 있음에도,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밥샘주차는 성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심야시간에 상시 단속활동은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시민신고가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신고하려면 0시부터 4시까지의 새벽시간에 밤샘주차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신고하기는 어렵다. 셋째, 대부분 운송업자는 경비 절약을 위해 주사무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잡종지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차고지로 정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고지에 주차를 하기는 번거롭고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라 과태료, 과징금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주차를 강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공영주차장 62개소를 새로 설치하여 화물차 왕래가 잦은 장소부터 공영차고지를 증설하고, 2024년까지 11개 지역에 30개솔ㄹ, 2025년 이후 15개 지역에 32개소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공영차고지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나 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불법주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각종 규제나 대책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들, 운송사업주, 지자체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우리 모두가 영업용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는 교통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임을 인지하고, 그 근절에 더욱 큰 관심을 보여주고 노력해야 할 것이 촉구되는 상황이다.
황 용 변호사
동국대 법과대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뮤추얼스탠다드 등 관세 및 수출입법인 고문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상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세계최초의 차
(Patent Motorw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