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희 부동산 투자자문 저스트알 대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에 비해 구체적인 은퇴 준비나 노후 생활 전략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노후준비율 우선 노후의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됐느냐는 질문에 전체 조사 대상자의 69.6%가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 노후계획은 없다?
70~80대,'속수무책' 노후
세대별로는 30대부터 50대까지 10명 가운데 7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60대부터는 전체의 50%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60대가 이 정도면 사실상 70~80대는 사실상 대안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공적 연금, 저축, 민간연금이 차례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으로 노후 생활의 버팀목을 계획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았다. 그런데 만약 집값이나 땅값이 일본처럼 폭락한다면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물론, 여유로운 노후 생활 자체가 날아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 부동산?
베이비부머에게 부동산은 생활의 터전이나 자산을 일궈낸 기반이기 때문에 미련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요즘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전셋값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이용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도 훌륭한 노후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담보로 '연금' 받는다
평균 월 103만원 지급…"효자가 따로 없네"
4년전 우리나라에 도입된 주택연금은 우려도 많았지만 현재 역모기지 상품 가입자가 하루 평균 6명을 넘어서고 있다. 월지급금이 평균 103만원이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도 128명에 이른다. 담보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 7,000만원이고 1억~2억원 사이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주택연금을 가입한 노인들에게 부동산은 효자와 다름 없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 소재지는 대부분은 수도권이다. 주택연금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기 상품이라는 얘기다. 반면 지방에서는 농지연금이 올해 최대 히트 부동산금융 상품으로 등극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했는데 지난 10월 14일 현재 모두 943명이 가입해 총 62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이미 55억원의 연금이 지급될 정도로 인기 부동산연금이다. 평균 가입 연령은 75세이고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액도 96만원이다.
올해 도입 '농지연금' 인기
팔면 '헐값' 농지, 수입·연금 '두마리 토끼'로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농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다가 파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헐값에 파는 것 보다는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부부종신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도 연금을 승계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50~60대 귀농예정자 '솔깃'
농지연금은 담보를 잡혀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임대 소득도 가능하다. 게다가 흉작을 지어도 농지기반 연금이므로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귀농예정자에게도 괜찮은 상품이 될 것이다.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서 은퇴 예정인 사람들이라면 지방의 농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연금으로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세워보라고 권하고 싶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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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질문에 대한 농림수산부의 답변내용입니다.
re: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농지관리기금을 통해 농지연금을 지급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게 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상속인의 상환으로 담보를 해제하거나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처분한 후 농지가격이 채무보다 높을 경우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농지가격이 채무보다 낮아 부족하더라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o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총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o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o 연금지급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예시)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매월 수령
o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정부는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에 대한 자립형 복지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o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댓글 저는 이제서야 봤지만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벌써 움직이고 계실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정보 , 또 얻어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백억님 감사합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자 장난아닙니다.^^*
넵 이자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서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글을 본적이 없습니다ㅋㅋ 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히 읽었습니다... 좋은제도라 홍보하여도 득실을 한번쯤 잘 따져봐야겠네요... 이자생각은 못해봤는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