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입니다.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퇴직금 산정할 때의 계산방법과 월정금액, 비월정금액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저의 경우, 취업관련 업무(특성화고입니다.)를 맡아서 매월 20만원의 업무관리수당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에는 나오지 않고, 매월 내부기안을 통해 지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타소득으로 정산하기도 했고요. 제가 매월 받은 업무관리수당도 급여의 성격이니 퇴직금 산정시 월정금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나온 항목들만 포함되는 건가요?
첫댓글 이것은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침에 나온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요.